•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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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만연한‘갑질’뿌리 뽑을까?
    법 시행 효과에 의문 제기 자칫 사문화…우려 목소리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는 있을지, 신고해도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물컵 갑질,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과 각종 갑질, 보네르아띠 황준호 대표의 갑질 논란 등 연이어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직장 내 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지칭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는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것 △그 행위가 노동자한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으로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법에 저촉될 수 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의 정도가 애매모호하고 실질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도 없어 자칫 사문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노동조합법으로 처벌할 수 있었던 폭력이나 부당노동행위, 성희롱 등과 달리 피해자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문제 삼기 어려웠던 직장 내 따돌림(왕따)ㆍ차별ㆍ강요, 상사의 갑질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고자 마련됐다. 문제는 법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요건 등이 애매모호해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직장 내 상사가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는 것을 괴롭힘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당사자 또는 제3자들 사이에서도 각각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을 포함하지 않아 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최초로 입법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사업장 내의 자율적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지만 괴롭힘 신고와 조사, 신분상 처분까지 회사 자체에 맡기고 있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 된다 해도 축소되거나 아예 은폐될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산의 한 노동분야 전문가는 “이번 개정안 도입을 계기로 피해 사례를 수집할 수 있는 독립 신고기관이 직장 내 설치돼야 한다”면서 “자칫 직장 내에 발생하는 괴롭힘을 은폐할 수 있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300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조사 결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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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보상 길 열리나?
    국회국방위, 군소음법 심의ㆍ의결 본회의 통과되면 지정ㆍ보상 가능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군(軍)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ㆍ의결했다. 군 소음법의 경우 공군 비행장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과 지상ㆍ해상 및 공중 사격장의 각종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재정 한계 등으로 법안통과가 장기화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를 통해 의결이 이뤄지면서 향후 본회의 법안 처리 가능성에 불씨가 켜졌다. 이 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법안 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기준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군 소음법 제정은 수 십 년 간 피해를 참고 살아야 했던 서산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도 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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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성일종 의원 “올여름 휴가는 서해안으로”
    성일종 국회의원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성 의원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아산을)과 매주 고정 출연 중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산과 태안 소개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 성 의원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세계에서 해변이 제일 아름다운 태안 출신”이라며 “태안으로 놀러와 휴가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진행자가 “그렇게 광고를 안 해도 휴가철이라 많이들 가실 것”이라고 하자 “저희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줄었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또 “태안 기름유출 사고 여파가 아직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주 청정지역으로 변했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휴가를 보내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태안 앞바다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7일 유조선 ‘삼성-허베이스피리트(Hebei Spirit)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국에서 참여한 123만 명의 자원봉사자에 힘입어 조기에 청정 해역을 되찾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사고 발생 전 관광객은 2088만 명이었지만, 10년 뒤인 2017년에는 1071만명, 지난해는 1118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실정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만리포 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른 더위로 인해 해수욕장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휴가철 명소 이미지를 회복해가는 추세다. 성 의원은 “솔향기 길과 천리포 수목원, 청산수목원, 안면도 송림을 비롯해 가의도와 격렬비열도 등 열거하기 벅찰 정도의 천혜의 해변과 관광명소가 있는 서산태안에서 올 여름 휴가를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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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시민들이 안전한 세상 만드는 것이 기쁨”
    해가 진 어둑한 골목을 돌며 사회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이들이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자율방범대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조하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고마운 단체다.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 가사현(50) 대장은 지난 20여 년 동안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에 충실했던 봉사자 중 한명이다. 제23회 청소년 예술제 및 방범가족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그를 지난 14일 오후 필자 사무실에서 만났다. 부석에서 태어나 자라왔던 가 대장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특별하다. 오랜 시간 서산에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이 변했고 인구도 변동됐지만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오랜 시간 함께한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힘들다는 생각 보다는 이웃들의 웃음과 격려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 그의 소감이다. 가 대장이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순찰활동을 하자고 권해왔고, 봉사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한 번 해보자는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부석지대장과 연합대 내부부회장을 거쳐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제14대 서산시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 선출됐다. “직접 범인을 잡는 활동은 아니지만 이웃의 안전을 위해 순찰하며 대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거나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한 보람이 컸습니다” 가 대장은 함께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들의 활동을 직접 보면서 자신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많은 고생을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는 활동이 무엇보다 만족스럽다는 것이 20년이 다되도록 자율방범대 활동을 해온 원동력이라고 회상한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대원들과 함께한다는 가 대장은 많은 이들이 도움을 주고 가 대장 역시 함께 협조하며 자율방범연합대를 이끌고 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은 남아있다. 자율방범연합대 조례안 개정에 따른 이견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 자율방범연합대장으로 고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가 대장은 자율방범연합대 조례안 개정이 속히 제정되어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탈피하여 즐겁게 봉사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 대장은 일상생활에서도 부지런한 가장으로, 믿음직한 지역 일꾼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소홀함이 없다. 부인 김향숙(44)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둔 그는 동원팜스 서산대리점 대표, 소 160두를 키우는 한우농장 대표, 농업경영인, 부석면체육회 수석부회장, 부석중학교 운영위원장 등 가정과 생업에 충실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1인 다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부인의 내조 덕이다. 목장을 경영하는 후배에게 사료를 믿고 대주었다가 수억 원을 떼었던 일. 지인에게 젖소 구입비와 시설 자금을 투자 했다가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부인이 오히려 위로하고 더 새로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았지만 봉사하고 정직하게 살다보니 신뢰를 얻게 되었고,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한다”는 그는 “정직이 곧 재산”임을 강조했다. 가사현 연합대장은 “봉사는 눈에 띄기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나간다면 시민들이 언젠가는 알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민여러분께서 봉사하는 우리 자율방범대원에게 ‘수고한다’며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며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조규선(전 서산시장)
    • 기획
    • 특집
    2019-07-17
  • 김덕제 동문1동장, 부임 9일간의 기록
    적극적인 소통행정 행보 SNS에 일과 소개 ‘눈길’ 김덕제 동문1동장이 동장 부임 이후 매일 매일 일과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친다는 주민들의 평가가 이어지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김 동장은 서산시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라 지난 8일자로 동문1동장으로 부임했다. 김 동장이 기록한 부임 후 10일 간의 행적을 살펴봤다. 부임 첫날인 8일 김 동장은 “설레임으로 하루를 보냈다”면서 새벽5시 새마을단체 꽃묘장 만들기, 오전 적십자봉사회 한마음대회 워크샵 참석, 오후에는 관내 기관을 방문하여 신고했다고 하루 일과를 소상하게 기록했다. 2일째인 9일에는 통장 월례회의에 앞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동장은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통상 부임하는 첫날 취임식을 갖는 것이 관례지만 둘째 날 통장 월례회의가 있어 겸사해서 부임 다음날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컸던 하루였다”며 “동민과 함께 더 새로운 동문1동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동장 3일째인 10일은 새벽 5시에 가로화단에 꽃을 식재하며 이른 하루를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나흘째인 11일은 관내 경로당 17곳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면서 동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스스로 마음속 깊이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12일의 기록은 “나눔의 기쁨이 있는 하루였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임영수 위원장)에서 삼계탕을 준비하여 어르신 70분께 배달한 내용을 실었다. 동장 부임 후 맞이한 첫 휴일인 13일 “단비가 내렸다”며 그토록 기다렸던 비였기에 동문1동 동민이 환해졌다고 표현했다. 다음날 일요일은 ‘쉼이 있는 시간’을 보냈다면서 시골에서 고추에 영양제를 주고 시골밥상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 부모님의 농사일을 거든 것으로 알려졌다. 여덟째 날에는 “잘 적응해 가고 있다”며 출근과 동시에 노인일자리 어르신들께 안전을 당부 드리고 오전에 동문36통 양성평등교육 참석 인사, 오후에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준비 현장을 방문했다. 아홉째 날인 16일 그는 ‘기쁜 하루’였다며 이통장 한마음 화합대회에 함께한 내용을 기록했다. “일기에 거짓말 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일기 쓰다 보면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 50여 년간 일기를 써왔다는 경기도 한 농부가 기자에게 내 뱉은 말이 다시금 재생되는 것은 김 동장이 정직하게 동장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부=박미경 기자
    • 읍면동소식
    • 동문1
    2019-07-17
  • 어느 공무원의 ‘취중 고백’
    요즘 극장가에서는 히어로물이 인기다. 아이언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등이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국적이다. 미국은 영웅을 사랑한다. 그래선지 영웅 호칭도 잘 붙여준다. 미국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자기 일이 아닌데 과감히 나서는 것만으로 영웅소리 들으며 박수 받는 장면이 왕왕 등장한다. 나서서 한 일의 성패를 떠나서 말이다. 며칠 전 서산시 한 공무원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같이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 매사에 나서기 좋아하며 에너지가 넘쳐 좋은 일이라면 앞뒤 안 재고 앞장서는 공직자로 평가를 받고 있다. 서산이 아니라 미국서 태어났더라면 한 번 쯤은 시민 영웅으로 뉴스의 주인공이 되고도 남을 그런 인격의 소유자다. 저녁을 마칠 때쯤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일 문화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 그의 불만은 두 마디로 요약됐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은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나도 그러고 있다” 그는 민원이 들어오면 자기부서 해당 업무가 ‘아님을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라고 했다. 상식적으로 처리해주는 게 맞아도 근거 규정이 없다면 그 민원은 처리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 규정에도 없는 일을 왜 했냐,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거냐고 추궁당할까 두렵단다. 나대는 사람으로 찍히면 진급에도 악영향이 온다. 무슨 일이든 안 하도록 자신이 다듬어졌단다. 공무원 모두가 그런 건 아닐 테다. 그러나 자기조직은 확실히 그렇고 다른 곳도 대체로 그럴 것이라며, 팩트와 추정을 뒤섞어 술기운과 함께 쏟아냈다. 정도 차이만 있을 뿐 한국사회 전반이 그렇다. 앞장서 어떤 일을 성공했을 때 받는 칭찬보다, 괜히 나서서 실패했을 때 받는 비난이 압도적으로 큰 곳이 한국이다. 군사정권에서 파생된 집단주의가 튀는 행동을 죄악시하게끔 했다는 분석도 있다. 모두가 눈치 볼 때 나서봤자, 잘 해야 본전이다. “지가 뭔데 나서”라며 시기질투가 따라오기도 한다. 일을 그르치기라도 하면 엄청난 질타를 각오해야한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행동규범은 학교와 군대, 직장 등을 거치며 우리에게 내면화된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을 벌이는 사람보다, 팔짱끼고 품평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부작위 편향성(omission bias)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발생할 손실보다, 움직였을 때 당장 발생한 눈에 보이는 손해를 더 아까워하는 심리상태다. 이런 심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정체된다. 미국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난해한 상황을 해결하려고 앞장서는 행동을 격려하는 문화는 부럽다. 실패하더라도 선한 동기와 과감한 용기 자체를 높이 사주는 사회. 행동경제학자들은 이런 역동적 사회가 만들어 내는 작위이익(作爲利益)이 정체된 사회가 아낀 손실보다 ‘언제나 크다’고 강조한다. 물론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업무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도 안 된다.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해법이 모호한 문제가 있을 때 활기 있게 나서는 사람을 격려하는 문화를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실 중요한 일은 책임소재와 해결방안이 애매할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조직문화가 정착되려면 행정기관 평가나 공무원 인사고과 방식도 바뀌어야 할 테다. ‘의욕과 용기’ 그 자체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운용중인 ‘적극행정면책제도’도 확대보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시민들에겐, 자기 일처럼 나서주는 공무원이야말로 그 어떤 히어로보다 멋지고 사랑스럽다.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에 비할 바가 아니다./이병렬 편집국장
    • 오피니언
    • 칼럼
    2019-07-17
  • 번호계가 파계된 경우 계금 미수령자의 구제방법
    [문] 저는 甲이 계주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그 계는 계원 15명이 일정기일에 일정금액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기로 하고 계주인 甲은 그 계금을 지정된 번호순으로 계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위가 15번으로서 제 순서까지 무사히 계가 운영될 수 있을지 불안한 바, 이 경우 파계(破契)된다면 제가 계주인 甲에게 계금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 계(契)는 다 같이 금전을 급부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조직한 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을 달리합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7191 판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은 번호계(또는 순번계)의 성질에 대하여 판례는, “계는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특별한 약정한 바가 없다면, 대체로 ‘계원 상호간의 금융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합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만일 본 건 계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진다면 계가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를 중심으로 하는 채권·채무를 포함하는 재산은 원래 각 계원의 합유(合有)에 속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서 각 계원에게 귀속하게 된 채권에 관하여 비로소 각 계원은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각자가 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이러한 절차를 밟을 때까지는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ㆍ채무관계는 각 계원의 합유에 속하므로 계원 각 개인은 이를 단독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69. 6. 11. 선고 68다62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계가 파계될 경우 단순히 파계만을 이유로 계주에게 계금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청산절차를 거친 후 그 청산결과에 따른 귀하의 채권을 청산결과에서 정해진 채무자(계금수령 후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계원 등)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 오피니언
    • 기고
    2019-07-17
  • 정신보(鄭臣保)와 간월도(看月島)
    의리의 젊은 영웅 정신보, 오랑캐를 피하여 동방으로 숨어드니(1237) 남송도 고려도 오랑캐(몽고)의 세상이구나! 간월도에 정착하여 자식 낳고 교육하기 15년, 서산 남원마을로 이사하여(1251)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 남송의 학문 성리학이라,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이라 등용을 거부하다 몽고군을 격파하며 무신정권 종식에 기여하니(1270) 출사한지 2년이요 인생 끝자락(1271)이구나. 그 누가 알았으랴, 망명한지 765년, 까마득한 먼 훗날에 후손에 의해 핏줄의 연을 잇고(2002) 父子의 행적을 찾아 볼 제, 참으로 위대하고 경이롭네. 그의 아들 정인경(鄭仁卿; 1241-1305), 40세에 노비와 전답을 하사 받고 瑞山君의 작위를 받으며 본관을 서산으로 봉해지니 서산의 아버지요 상서로운 땅이로다. 폐현(廢縣)된 지 102년(1182-1284) 반란의 수모에서 서주목으로 승격시키니 시민의 긍지 승천 하도다. 대선사 일연(一然; 1206-1289)을 만나 삼국유사 저술케하고, 안향(1289)을 등용 유교문화를 부흥케 하니 문예부흥 전도사요, 왕권을 수호하며 끌려간 동포를 환향시키고 패전으로 빼앗긴 국토를 회복시키니 그대 정치, 외교, 언어의 마술사 참으로 놀랍고 위대하도다. 신언서판(身言書判) 빼어나고 의리사상 후손에 길이 귀감이 되도다. 종교와 철학의 메카, 간월도 서산이란 시원의 역사적인 땅 무학대사(1327-1405)도 수련하던 곳 서산인의 자랑이며 긍지일세, 3성인(三聖人)의 성지, 간월도(看月島)! 이성 공학박사 전 한서대학교 교수 전 한서대학교 대학원장 서산군 양렬공 정인경선생 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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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07-17
  •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환전대행 업무협약 체결
    서산시가 지난 16일 시장실에서 서산사랑 상품권의 판매처가 될 판매대행점과 전통시장의 환전 업무를 대행할 판매대행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맹정호 서산시장을 비롯해 동부전통시장상인회, 대산종합시장상인회, 해미시장상인회, 해미종합시장상인회, 중심상가상인회, 중앙상가상인회, 번화2로상인회, 먹거리골상인회 등 8개 단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산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로 했다. 협약 내용에는 협약목적, 협약기간, 상품권의 환전, 준수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협약에 따라 8개 상인회는 상품권의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돼 각 상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산사랑상품권의 환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서산시는 총 50억 규모로 서산사랑 상품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서산사랑 상품권은 서산 관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 내 소비증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하여 발행된다. 서산사랑 상품권 사용으로 소비자는 6%(명절 및 특별할인기간 10%)의 상시할인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부담이 없다는 일석이조의 장점이 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관내 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모든 업체이며, 대규모점포, 기업형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된다. 가맹점 지정을 원하는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해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서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서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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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큰 호응
    서산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총사업비 9억여 원을 투입해 농어촌지역과 도심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ㆍ귀촌 기반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추진 결과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74동(농협 융자지원대상),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94동, 슬레이트처리사업 86동,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사업 13동, 도심지 빈집정비사업 10동, 고령자·장애인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6동을 완료했다. 시는 사업비 잔액을 활용해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호 주택과장은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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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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