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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율권 확대ㆍ보장 촉구||전국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과제 건의추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지사)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서산시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주도에서 ‘2007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총회’에서 별도의 회의를 열고 ‘지방분권형 국가 정립을 위한 대 국민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또 선언문 발표에 이어 정무부지사ㆍ부시장의 업무범위 조정, 광역자치단체의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등 24개의 대 정부 정책 건의과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경제계ㆍ중앙부처 등의 전문가를 정무부시장ㆍ부지사로 영입했으나 결재권한이 정무 분야 등에 한정돼 있어 중요정책 수행 및 전문성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협의회는 “경제 환경 문화 등 지역 특성에 적합한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정무부단체장에게 결재권한을 부여하고 명칭도 경제부지사 등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화 해달라”는 내용을 건의키로 했다. 이 협의회는 또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시ㆍ군ㆍ구의 직급책정 협의 및 별도정원 승인 권한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이임 등도 건의할 할 계획이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의 한시적 위원회 설치, 자치입법권의 법적지위 향상, 지방정부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교육 경찰 국토계획체계 등의 분권화 등도 건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는 이날‘기초노령연금 제도개선’을 재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김금배 기획담당은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각종 법령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러한 것들이 헌법 차원에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건의문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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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자율권 확대ㆍ보장 촉구||전국시도지사협 등 지방 4대 협의체 지방분권 과제 건의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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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정비 2.5%인상 결정||서산시 결정에 영향 미칠 듯…도내 5개 시군 의정비 결정
- 내년 충남도의회 의정비가 4천475만원으로 결정, 서산시 의정비 결정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서산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권경득)는 지난 26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제4차회의를 갖고 내년 의정비를 올해 4천410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610만원)에서 월정수당을 2.5% 인상시킨 4천475만원(의정활동비 1천800만원 월정수당 2천675만원)을 내년 의정비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도내 물가상승율(2.5%)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으나, 인상액이 65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동결됐다. 이날 결정된 의정비는 올 연말 도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개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 도의회의장에게 통보되며, 도지사는 심의회가 통보한 금액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도민들에게 공표된다. 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에 앞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김문규 도의회 의장은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을 중시한 것 같다”며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가 없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5일 현재 도내 16개 자치단체 중 천안(25.4% 3555만6천원), 공주(25% 3150만원), 논산(18.4% 3160만 8천원), 계룡(22.6% 3252만원), 당진(25.4% 3492만원)등 5개 자치단체만 내년 의정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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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의정비 2.5%인상 결정||서산시 결정에 영향 미칠 듯…도내 5개 시군 의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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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굴ㆍ영양굴밥ㆍ어리굴젓… 충남 대표브랜드||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서산6쪽마늘, 안견문화제 등 제외 ‘아쉬움’
- 서산굴과 영양굴밥, 어리굴젓 등 굴 관련 제품이 도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선정됐다. 그러나 서산시의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 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안견문화제, 서산6쪽마늘, 서산인삼 등 서산시가 주력사업으로 펼치거나 지원하는 축제나 체험행사, 특산물은 대표브랜드에 선정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27일 서산시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최근 고장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대표 브랜드를 8개분야 40종을 선정ㆍ발표했다. 브랜드는 특색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먹거리, 충절의 문화 유적 등 많은 관광 자원 중에서 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를 도민과 타 시ㆍ도 거주자에게 인터넷과 전화, 우편 등 설문을 통해 선정됐다.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은 브랜드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정책서포터즈 등 도민과 서울 등 타 시ㆍ도에 거주하는 외지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전화, 우편을 이용ㆍ조사하여 '문화유적', '관광지', '해산물', '음식', '지역축제', '체험관광', '특산물', '민속주' 등 8개 분야에 각 5종씩 총 40종을 충남의 대표 브랜드로 최종 선정했다. 한편 충남도가 선정한 대표 브랜드는 ▲문화유적은 천안독립기념관, 현충사, 무령왕릉, 수덕사, 동학사 ▲관광지는 대천해수욕장, 계룡산, 만리포해수욕장, 칠갑산, 대둔산 ▲해산물은 대하(태안), 꽃게(태안), 굴(서산), 주꾸미(서천ㆍ보령), 새조개(홍성) ▲음식은 병천순대(천안), 박속낙지탕(태안), 인삼어죽(금산), 한우갈비(홍성), 영양굴밥(서산) ▲지역축제는 백제문화제, 머드축제(보령), 인삼축제(금산), 이순신축제(아산), 강경젓갈축제(논산) ▲체험관광은 인삼캐기(금산), 갯벌체험(보령), 온천체험(아산ㆍ예산), 도예체험(공주), 딸기 따기(논산) ▲특산물은 인삼(금산), 호두과자(천안), 육쪽마늘(태안), 어리굴젓(서산), 머드 화장품(보령) ▲민속주는 한산소곡주(서천), 인삼주(금산), 구기주(청양), 가야곡왕주(논산), 면천두견주(당진)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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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굴ㆍ영양굴밥ㆍ어리굴젓… 충남 대표브랜드||천수만세계철새기행전, 서산6쪽마늘, 안견문화제 등 제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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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연봉 7581만원||시의원 의정활동비 2760만원
- 서산시의회의 2008년도 의정비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방의원처럼 선출직 공직자인 시장은 연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관심이 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제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마다 새로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등을 고정급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분류해 연봉을 정해놓고 있다. 그렇다면 기초단체장 연봉은 얼마나 될까? 기초단체장은 부단체장의 계급에 따라 3단계로 나눠져 있다. 인구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시장 직급이 2급, 50만명 미만에서 15만 이상인 자치단체는 3급, 15만 미만인 곳은 4급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부시장이 3급인 서산시의 경우 유상곤 시장의 법적 연봉은 7581만 9120원이다.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 631만 826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다. 여기에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40여만원을 보태 매월 77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각종 세금으로 110여만원이 공제되고 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도지사ㆍ광역시장의 연봉은 8721만원이며 전체 총액은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 붙어 조금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이완구 도지사는 약 720만원에다 가족수당, 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120만원을 보태 매월 840만원을 받고 있으며, 여기서 130만원을 세금으로 떼고 있다. 서울시장은 연봉만 8941만원으로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본봉만 220만원을 더 받는다. 한편 서산시의회 임덕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올해 276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며,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230만원씩 받고 있다. 시장의 3분의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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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연봉 7581만원||시의원 의정활동비 27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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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 피해보상기준 개정안 시행
- 최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상조업(장례대행업)이나 결혼준비대행업(웨딩사업)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고 PDP TV 패널의 품질보증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22일 서산시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조업과 결혼준비대행업 등 신규 서비스업과 PDP TV 패널 등 새롭게 등장하면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을 신설했고, 15개 품목의 분쟁해결기준은 개정 또는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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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등 피해보상기준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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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28회 임시회||10.23~31일까지
- 서산시의회(의장 임덕재)는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6건과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다. 임시회 첫날인 23일에는 본회의에 이어 시정현안과 관련된 시정질문이 26일까지 이어진다. 29일부터는 각 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서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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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제128회 임시회||10.23~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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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쓴 휘발유값 올 상반기만 1,870억원||“정유업계는 폭리 챙기고 정부는 유류세 추가로 챙겨”
- 한나라당 진수희(국회 정무위)의원은 22일 소비자인 국민들이 2007년 상반기에만 바가지 쓴 휘발유값 규모가 무려 1,8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반기 휘발유 1리터의 소비자가격은 1,477원으로서 이중 정유사가 발표한 공장도가격은 542원,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세 등 유류세가 878원, 그리고 정유업계 유통마진은 57원이었다. 반면, 진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정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유사의 실제공장도가격이 506원이었으며, 유류세 878원을 제하고 나면, 정유업계의 실제 유통마진은 36원이 많은 리터당 9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유사가 공장도가격을 실제보다 엄청나게 부풀려 보고하는 행태를 정부가 알면서도 유류세를 추가로 징수하기 위해 방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2007년 상반기 국내 휘발유 소비량은 47억 9,500만 리터였으므로 결국 국민들이 바가지 쓴 휘발유가격은 무려 1,870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법으로 휘발유, 경유, 등유, 벙커C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유가자율화 이후 1998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이 바가지 쓴 기름값 규모는 무려 27조 6,2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중요한 것은 독과점체제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정유사들이 적정 공장도가격에서 할인하여 주유소에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유소에 자신들의 유통마진과 비용 등을 모두 책정한 적정 공장도가격으로 판매해놓고서 정부에는 10%이상 부풀린 가격을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진 의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세전공장도가격을 토대로 정부가 유류세를 부과하고 주유소가 추가마진을 챙김으로써 소비자인 국민들은 기름값 바가지는 물론, 유류세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을 통해 강도 높은 추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업무협약=이지폴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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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쓴 휘발유값 올 상반기만 1,870억원||“정유업계는 폭리 챙기고 정부는 유류세 추가로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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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당행사 참석 불가||시선거관리위원회
- 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호)는 제 17대 대선 60일전인 20일부터 시장·군수 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집회 등 정당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현직 단체장들이 직무행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불법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시 선관위는 이어 “현직 지방단체장들은 이날부터 제17대 대선일인 오는 12월 19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강연회를 비롯해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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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정당행사 참석 불가||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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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공무원 보수처럼 규정화 필요||심의위 안 열면 ‘직무유기’열면 ‘논란’
현행 법 규정에는 의정비 규정 모순 많아
- 최근 일고 있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행 법규정으로는 이 같은 논란이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정비 심의 관련 업무를 맡은 서산시 공무원들은 현행 법 규정에서는 매년 의정비 심의위를 열 수 밖에 없으며, 심의가 열리면 인상폭이 크든 작든 의정비가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32조 1항에 비용지급기준의 결정이 필요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각호 3항의 월정수당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을 지급토록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은 매년 변동되는 사항으로 매년 의정비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같은 규정에 의해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라는 오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또 의정비가 매년 인상될 수 밖에 없는 것도 앞서 말한 변동요인들이 대부분 매년 상승하며 하락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활동실적의 경우 해를 거듭 할수록 실적은 쌓여서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삭감요인이 발생해 심의위원들이 의정비 삭감을 결정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종전의 의정비를 고수하겠다며,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한번 올라간 의정비가 내려오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의 주장이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의정비 책정은 공무원보수 인상처럼 중앙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명문화·규정화해야 매년 되풀이되는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담당 공무원인 A씨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 논란이 이는 것은 가이드라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라며 “행자부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의정비를 책정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많이 올리면 불이익을 주겠다’ 식의 발표를 하는 것은 행자부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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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 공무원 보수처럼 규정화 필요||심의위 안 열면 ‘직무유기’열면 ‘논란’
현행 법 규정에는 의정비 규정 모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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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 중점감찰 5개유형 선정
- 행정자치부가 지방 공직자들이 연말 대선분위기에 편승하는 등의 기강문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 감찰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서산시에 따르면 행자부의 5개 유형은 ‘민생과 주민불편 방치행위’ ‘주민안전 및 재난예방 대책소홀’ ‘복무기강 해이’ ‘선거개입, 공명선거저해’ ‘선심성 행정’등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대선의 해를 맞아 중점감찰 5개유형을 선정해 공직기강 문란을 철저히 차단하고 상시 감찰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감찰활동은 감사원과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각급 사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진다. 민원부당지연이나 편법·특혜의혹, 각종위법행위, 단속회피, 생활민원방치, 무단이석, 허위출장, 행정기밀 유출, 선거캠프 방문, 근무시간 중 유세장 방문, 특정사회단체 보조금 편법지원, 특정후보 간접지원위한 편법예산 집행 등이 중점 감찰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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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직자 중점감찰 5개유형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