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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림만 해상교량 대선공약에 담아 푼다”
    충남도가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내년 대선공약에 포함시켜 조기에 풀어가는 방안을 모색한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최근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 통과 8개 사업을 설명하며 “이번 사업 반영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자, 도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을 하게 된다”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확보 등에 도정 역량을 집중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예타 통과 8개 사업은 △천안 성거-목천(5365억 원) △천안 목천-삼룡(639억 원) △천안 북면-입장(533억 원) △아산 음봉-천안 성환(881억 원) △아산 송악 유곡-역촌(618억 원) △서산 독곶-대로(522억 원) △논산 강경-채운(544억 원), △태안 근흥 두야-정죽(970억 원) 등으로, 총 사업비는 1조 72억 원이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이번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조기 건설 추진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 지사는 “우리 도 핵심 사업인 가로림만 해상교량을 20대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예타 면제 건의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지난 6월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이 지정되며 청신호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지정은 국도38호선의 기점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에서 태안군 이원면 내리로 변경, 5.6㎞ 구간을 국도로 승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가로림만 입구 도로가 끊긴 바다까지 국도로 지정한 것으로, 해상교량을 전액 국비로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선7기 공약으로 중점 추진해온 가로림만 국도38호선 노선 지정 및 해상교량 건설은 서해안 신 관광벨트를 완성할 마지막 퍼즐과도 같은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13억 원이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담검사 △불필요한 모임·이동 자제 및 실내외 마스크 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동참 등을 강조했다. 양 지사는 “선제적 대응만이 확산 방지를 위한 첫 걸음이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는 첩경”이라며 “어느 누구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끝으로 “계속되는 거리두기와 사적 모임 금지가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우 그 고통과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 고통을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 위해서라도 절제된 실천이 필요하다”라며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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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정
    2021-08-29
  • 충남도 인권센터, 찾아가는 도민 인권 보호관 운영
    충남도 인권센터는 26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을 시작으로, ‘2021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보호관이 도민을 직접 만나 인권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인권 침해 조사·구제 업무를 홍보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도 인권센터는 올해 도 출자출연기관과 사무 위탁기관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6개 기관에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을 운영키로 했다. 이날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진행한 찾아가는 도민 인권보호관에서는 인권 상담과 함께 인권 교육도 함께 가졌다. 도 인권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은 인권이 도민 생활 가까이에 있음을 알려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도민 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문을 연 도 인권센터는 개소 이후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211건을 접수·상담했다.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 인권센터 소속 상임인권보호관 4명과 노동·장애·이주민·여성·법률 분야 민간 전문가로 비상임 인권보호관 5명을 위촉, 합의제로 운영하고 있다. 도민 인권보호관은 도민이 도 관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당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여부를 합의 결정·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 신청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go.kr)나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041-635-3614, 3615), 팩스(041-635-3046), 우편 및 방문(충남도청 본관 1층 125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1-08-29
  • 충남도의회, 27일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충남도의회는 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 부의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등 6명이 함께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다. 지난 광복절 고국으로 모셔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충남도의회 의장단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그를 추모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거하신 홍범도 장군의 큰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 홍범도 장군의 굳건하고 강인한 정신을 본받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1-08-27
  • 충남도의회 “소방관·의용소방대 활동 중 피해 보상”
    충남도의회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걱정해야 했던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며 “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의정
    2021-08-27
  • 충남도의회, 도 무형문화재 진흥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에 힘써야 하나 전승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1-08-27
  • 장승재 도의원, 대산항 활성화 방안 모색 적극
    장승재 충남도의원이 지난 25일 대산항 항만관리실에서 열린 대산항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 확보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는 장 의원과 길병성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시 담담부서 과장, 민간 운영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산항 제5부두 준공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유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 해상 운임료 상승 및 컨테이너 물동량 현황 선박 운항 거리 단축을 위한 항로 개선 노후 항만시설 및 장비 보수·교체 컨테이너 인센티브 활성화 및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컨테이너 운임 비용 상승으로 컨테이너선 확보에 대한 유인책 등을 긴밀히 협의했으며 민간 운영사와 하역사의 부두 운영상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대산항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장승재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산항 운영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과 항만 근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의회에서도 대산항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 해운항만과장은 “대산항 제5부두가 올해 6월부터 임시 운영되고 있다”며 “항만시설 확충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및 대산항 홍보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1-08-26
  • 충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충남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평생학습관 지정·운영에 필요한 근거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또한 경비부담을 위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나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등 어문규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단순히 학교 교육뿐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며 배우는 평생교육과도 연계된다”며 “평생학습관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배우고 자기 계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문화가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뉴스
    • 정치
    2021-08-26
  •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 단속
    충남도는 읍면 지역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읍면 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일반 주민이나 부동산업 관계자 등 무자격·무등록자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가 만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읍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를 의뢰하기 불편해 지역 실정에 밝은 주민이 전원주택 부지를 외지인에게 소개하거나, 부동산업 관계자가 상담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과 금융 규제로 인해 잉여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토지 매매도 증가함에 따라, 불법 중개로 인한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도는 올해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기타대리인이 실거래 신고한 토지를 정밀 분석한다. 이와 함께 매도자나 매수자, 신고인에게 공문 및 질문지를 보내 불법 중개자를 찾아내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로부터 중개를 받으면 토지 소유권 확인, 등기부상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 정확한 권리 분석을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거래사고 발생 시 손해를 구제받을 수 없으며, 중개 대상물(토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설명도 없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자격·무등록자 중개행위는 명백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으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라며 부동산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한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1-08-24
  •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지원
    충남도가 다음 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최대 1억 원으로 대출 기간은 2년(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충남도는 업체와 은행 간 약정 대출 금리의 2%p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도 정책자금인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업체 가운데, 금융기관과 대출받을 당시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 수 10인 미만 기업이다. 일반 제조업 경영 안정 자금을 대출받지 않은 업체의 경우, 추석 명절 특별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일반 제조업경영안정자금을 먼저 받고 대출기간이 끝나기 전 특별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명절 특별자금 신청 및 문의는 사업체가 소재한 시군 관련 부서나 충남경제진흥원에 하면 되고, 충남도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도 홈페이지(산업-기업통상교류-기업SOS넷-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일 도 소상공기업과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자금 신청 한도 2억 원 제한을 받았던 기존 제조업경영안정자금 대출업체에 대해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업체당 최대 1억 원씩 특별 지원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을 제 때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1-08-24
  •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실태조사
    충남도가 도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농지법 질서 확립이 기대된다. 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소유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른 농지 중 최근 10년 내 취득한 농지 20만 6293필지 3만 2133㏊, 농업법인 소유 농지 7907필지 2319㏊ 등 총 21만 4200필지 3만 4452㏊에 대해 △소유자 농업 경영 여부 △무단 휴경 여부 △불법 임대차 등을 조샇낟. 또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도·점검도 함께 벌인다.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인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는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경영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에 저촉된다. 도는 이와 함께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축사나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시행,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는지도 살필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나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성균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661명 72㏊ 규모의 위반 사례를 적발, 농지를 처분토록 통지하고, 농지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이병렬 기자
    • 충남뉴스
    • 도정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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