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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도(稅盜) 공무원 발본색원 필요하다
    지난 2009년 서산시청 여직원이 업무확인 과정에서 3년 여간 5억8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 기능직 8급 공무원 사건과 완도군 기능직 여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장이 일자 충남도가 유사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산시 공무원들이 혹은 긍정하고 혹은 괜한 의혹의 시선이라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공무원 전체를 비리자로 보는 것 같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예의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또 비슷한 사건 발생 개연성을 아주 부정할 수 없기에 수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에 투철하고 철저하므로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 존중의 자세를 전제한 것으로서의 관점이다. 살펴보면,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의 공금 횡령 수법이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여수시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 또한 중대한 문제를 낳는다. 서류 조작으로 공금이 줄줄 샜는데도 여수시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결재 서류에 허위 날인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한 기능직 여직원이 20 개 차명계좌로 7 개월 간 5억5000만 원을 횡령한 완도군의 경우도 그 수법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의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는 마땅한 일이라 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결제와 출납 공무원을 각각 분리 배치할 것과 세입세출 외 현금 담당 공무원을 2 년마다 순환 근무토록 지시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말하자면 ‘세금 도둑’에게 살림을 맡겨 화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토록 하지 말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세도(稅盜)’ 같은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 또는 발본색원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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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8
  • 한심한 지방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실태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9곳의 기초 및 광역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실태조사를 보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법인카드를 쓰는 것은 다반사며 한 기초의회 의장은 모친 생일잔치 비용에 썼는가 하면 면세점에서 선물을 구입하는데도 썼다. 유흥주점에도 가고,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도 수백만원씩을 긁었다.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제7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한 곳에서만 결제가 허용된다. 단란주점ㆍ나이트클럽 등 금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휴일에 사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은 불법이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를 리 없을텐데 국민의 혈세를 제 것처럼 마구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예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문제다. 아무리 지방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태를 내버려두는 처사는 함께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흥음식점에서의 사용이나 사적인 용도에는 제동을 걸어야 함에도 내외부 감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한 것은 불법을 조장한 것과 같다. 선심성 예산집행 논란을 방지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인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공적인 용도만 집행가능’이라는 유의사항을 명시해 놓았다고 의무를 다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의회 대부분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해당자들의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리고, 주민들의 표로 심판받게 하는 것이 확실한 해결책이다. 아울러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즉각 환수함은 물론 위법이 명백하게 드러날 경우 고발조치 등 수사의뢰를 병행해야 한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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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8
  • 군 비행장 소음 피해 해결 접근법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를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군용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환경권과 생존권 차원에서 수없이 대책을 촉구했으나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다. 서산을 비롯한 군용비행장 주변 전국 21개 지방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다. 오랜 기간 국가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감내해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지면서 연합회를 만들어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피해보상 소송 등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미 공군비행장 근처 주민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2006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38억7000만원, 상고심에서 재판 이후 발생한 소음피해 추가보상금 배상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에는 5천여 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주민들의 이러한 시도에도 아직 이렇다 할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는 군부대 비행장 이전을 비롯해 소음 저감 방안, 피해보상 등을 도출하는 데 성과를 내야 한다. 국방부가 마련한 군소음특별법(안)은 다른 법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소음으로 주민들이 난청, 이명 등 신체적 고통은 물론 전투기 이착륙 시에는 전화통화와 TV 시청조차 힘들 정도로 불편을 겪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비행장 주변의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 가치가 하락해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적지 않다. 전투기 소음 문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주민에게서 발생하는 신체장애는 여러 연구 결과로 뒷받침됐다. 전투기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서 나는 굉음은 매우 큰 충격을 준다.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넘어서 공업지역 기준에나 해당될 정도다. 비행장 주변에 소음 완충지역을 두거나 방음벽, 방음림과 같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소음방지기술을 도입하는 등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만족할 만한 묘책을 끌어내기 바란다. 주민들에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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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 윤종옥 교장 선생님의 ‘쉼 없는 행보’
    최근 서산시는 명문교 육성 지원 대상학교로 서일고와 부석고를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알려진 부석고등학교 윤종옥 교장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전해 주고 있다. 윤 교장의 이야기는 참 교육과 진정한 사도(師道)가 무엇인지를 말없이 웅변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윤 교장은 그해 3학년을 대상으로 치른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충남도내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또한 학업 중도 탈락자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윤 교장은 학생들이 보다 학업에 집중하고 학부모들도 학교와 자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렀고 곧바로 실천에 옮겼다. 우선 교직원 회의를 통해 ‘명문고의 새 이름 부석’을 위한 3개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윤 교장이 직접 ‘명문학교’입성을 위한 지휘봉을 잡고 서산시는 물론 충남도와 도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를 넘나들며 기숙사 신축 등 40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윤 교장이 발 벗고 나서면서 학생들은 면학에 한층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학부모들 또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됐다. 윤 교장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고민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뛰어들었던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윤 교장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요란하게 드러내고 그럴 듯한 처방을 내놓는 대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한 뒤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나갔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요,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일 것이다. 오늘날 교육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진단과 처방이 쏟아지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결국 진단과 처방이 교육현장과 겉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윤 교장의 예산 확보는 단순히 학교발전과 학력신장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다. 윤 교장은 먼저 마음을 열고 몸을 던졌고, 학생ㆍ학부모의 마음을 열게 했다. 면학분위기가 바뀌고 스승과 제자, 학교와 학부모의 관계는 물론 마을분위기까지 달라지고 있다고 한다. 학교와 학생ㆍ학부모가 어우러진 교육공동체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난마처럼 뒤엉킨 교육문제를 푸는 길이 결코 거창한 구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윤 교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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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01
  • 불법현수막, 서산 이미지 헤친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네거리는 말할 것도 없고 뒷골목까지 어김없이 울긋불긋한 불법 현수막 천지다. 도심 벽화로 도시 이미지가 밝아지고 있다는 평가지만 컬러풀한 현수막은 전혀 아니다. 비록 도심 일부에 국한된 일이지만 산뜻하게 정비된 거리 벽화는 서산 이미지와 도시 환경을 바꾸는 데 일조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기저기 무질서하게 내걸린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와 심리에까지 악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공해(公害)다. 선진국의 경우 합법이든 불법이든 도심 거리에서 현수막 자체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간판 네온사인의 크기와 개수는 말할 것도 없고 광고 교통 정보 전광판 색깔까지 규제하며 건물 색상도 당국의 허가 없이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를 디자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이에 반하는 것은 공해 차원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간판과 현수막은 도시 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미관 차원을 넘어 도시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고 나아가 문화적 심미적 차원으로까지 승화하려면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데도 서산시가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면 결코 삼류 도시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추세가 이러하자 서산시는 11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서산시가 1년 내내 겪는 민원 중의 하나다. 그런데도 서산시의 입장을 보면 단속 의지도 없고 대책도 주먹구구식이라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다. 시민들이 현수막 공해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주민신고제와 수거보상제 등 모든 근절책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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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주자
    노인들 일자리를 찾아주자 노인들이 폐지가 가득 담긴 손수레를 끌고 아슬아슬한 삶을 연명하는 게 우리의 노인 복지의 자화상이다. 노인들에게 더위는 그나마 참을 수 있지만 칼바람이 몰아치는 추위는 두렵기만 하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매달 받는 돈이 20만 원 안팎에 불과하다.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하지 않게 설계된 사업이어서 11월 이후부터 겨울 동안은 이마저도 할 수가 없다. 앞으로 노인 건강을 잘 살펴 겨울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있다면 사업 시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임시적 조치에 불과하다. 노인들이 경제ㆍ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최근 본지가 만난 70대의 한 할아버지는 “일할 곳이 없다”며 “그래서 폐지를 줍느다”고 했다. 이 할아버지가 젊었을 당시에는 의용소방대장도 했고 은퇴를 한 뒤에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서산시가 노인 일자리 만들기에 모든 행정적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할 이유다. 이것이 바로 훌륭한 복지이며 공동체적 통합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널드 토인비는 “인류가 새로운 별로 이주해야 한다면 지구에서 꼭 가져가야 할 문화는 한국의 효(孝)문화”라며 부러워했다. 한국의 효(孝)문화적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범사회적으로 구상해야 할 때다. 노후에 안정적 수익을 보장해 주는 만큼 확실한 효(孝)는 없다. 그런 만큼 정부는 이제 노인은 시혜적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 복지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고용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하다.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퇴직 후 재고용과 같은 실효성 있는 고용 연장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도 잘 활용하면 낮은 임금에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는가. 또한 각종 연금 활성화와 함께 스웨덴처럼 복지재원을 노인층에 대폭 할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제를 살고 있는 지금 서산시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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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 동해시 같은 경우는 없어야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기 동해시장이 징역 5년에 추징금 9000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경기도에서 동해시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한 ㈜임동의 보조금 및 대출금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0만원을 받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재판부가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 시의회 의장이 같은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터라 시장과 시의회 의장 모두가 이전 기업의 검은 돈에 휘말린 꼴이 됐다. 동해시에서 보듯 기업 이전을 둘러싼 비리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전 보조금과 은행대출금 지원 등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는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 없는 매력이기 때문이다. 잘만 이용하면 죽어가는 기업을 살릴 수도 있고, 도산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기업주의 그릇된 인식도 비리를 키우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은 좀 더 나은 최상의 조건을 받아내고, 자치단체장은 기업유치라는 업적을 쌓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을 누가 마다하겠는가. 자연스럽게 이권과 청탁이라는 고리가 형성될 수 있는 구조다. 막강한 인사권 등 각종 권한을 쥐고 있는 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부실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그를 막을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다.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화두인 요즘이라 더욱 그렇다. 지역경제 회생을 내건 기업유치가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비리의 온상이 될 소지가 충분한 이유다. 지금 서산시는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부도덕한 기업이 파고들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자치단체장들은 동해시의 경우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치적 쌓기’에 급급해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건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 본 후에 유치결정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도 자치단체장이 기업유치에 있어 전횡을 부리지 못하게 철저한 견제를 펴도록 해야 한다.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똑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동해시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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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 군 수뇌부 대대적으로 교체하라
    북한군 병사의 ‘노크귀순’이 지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관진 국방부장관, 정승조 합참의장이 북한 병사가 귀순한 다음날인 3일 정보라인을 통해 보고받아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동안 거짓보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스스로 군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3일 오전 노크했다는 귀순자의 진술을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국방정보본부장 보고를 통해 받아봤다”고 밝혔다. 정 감사관은 “그러나 공식 계통으로 올라온 보고는 'CCTV로 발견했다'는 내용이어서 합참의장은 전비태세검열단을 보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결국 군 수뇌부에 대한 공식 보고 라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보라인의 보고는 무시되는 군의 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도 정 합장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CCTV로 귀순병을 확인했다”고 거짓으로 답변, 위증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대령 5명, 중령ㆍ소령 각 2명 등 영관장교 9명 등 모두 14명이라는 창군이래 최대 규모의 문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들의 문책으로 덮어질 사안이 아니다. 합참 내부의 정보공유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것은 물론 군 수뇌부들조차 북한군의 '노크귀순'을 그리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대북 경계실패는 군인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군 수뇌부들의 안일한 정신상태와 허술한 안보의식에 국민들의 생명을 맡길 수는 없다. 허위보고, 말바꾸기, 위증 등 시정잡배들이 하는 못된 짓들을 군 수뇌부들이 버젓이 저질렀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장관을 비롯 합참의장과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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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8
  • 요동치는 대선정국,‘주민 편’에 서라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대선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선 구도는 일단 3강 체제로 갖춰졌다. 최근 정치권의 모든 초점이 12월의 대선 정치일정에 맞춰지고 있다. 대권주자들의 행보가 뉴스의 중심이 되고 이들을 축으로 이합집산이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선거라는 거대 정치 이슈에 서산지역의 현안 즉,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대산 연장, 대산항 개발 등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년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선거 때마다 뒷감당이 안 되는 돈이 풀리고 이 때문에 결국 경제에 주름살이 가는 악순환이 반복돼 온 것은 부끄러운 기억이다.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를 막론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갈 대표자를 뽑는다는 점에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영향이 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 파장이 오히려 공동체의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에 나쁜 영향을 몰고 온다면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통령 선거가 바짝 다가오면서 불거지고 있는 선거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까닭이다. 선거를 통해 민의를 폭넓게 대변할 창구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삶에 질적 향상을 가져와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지금 오랜 중앙집권체제에서 지방분권 시대로 재편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는 과도기다. 그간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정책적인 소외를 겪어온 지방의 진통이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무대에서 의정활동을 펴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걸게 된다. 민의와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그럴 만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그들의 모습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정치판에 나서서 나랏일과 지역의 일을 맡아 하겠다는 정치인들은 먼저 지역사회를 고려해야 한다. ‘주민의 편’에 서서 정치적 이념과 공인으로서의 신념을 분명하게 내보이고 노선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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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11
  • 농작물 재해보험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해 해마다 농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한반도 내륙을 직접 관통한 바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수확기에 접어든 과수 농가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컸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잦아짐에 따라 대비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들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는지 조차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호법 제6377호에 근거하여 지난 2001년3월부터 시행,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가 있는데도 각 농가들은 보험금 산정을 둘러싼 잦은 분쟁과 보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보험금도 국비보조가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농가들은 부담된다며 가입을 꺼리고 있다. 보험가입대상 품목도 점진적으로 확대돼 지금은 벼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감자 마늘 양파 고구마 옥수수 콩 등 17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보장액도 보통 평균 생산액의 70~80%까지 받는다. 이처럼 좋은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각 농가들은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정부나 자치단체들이 농가들의 소득을 직 간접적으로 보장해 주려면 농가들의 보험금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야 한다. 올처럼 예기치 않은 태풍이 몰아 닥쳐 엄청난 피해를 각 농가들이 입었는데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했다. 아무튼 서산시와 농협이 적극 나서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 특히 태풍이나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야 한다. 서산시와 농협이 적극 홍보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 오피니언
    • 사설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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