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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인의 원격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
    [문]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답]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입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아울러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의료인은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의료인이 원격지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를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예외로 보는 한편, 이를 의료인 대 의료인의 행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행위는 앞서 본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목적에 반하고 이는 의료법이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의료인인 피고인이 환자의 요청이 있다 하여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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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열악한 환경으로 선천성 질병 아이 출산 시 산재 해당
    ● 2020년 선고된 대표적 대법원 판결 정리(3) 임신 중인 여성이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았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 사실관계 : 같은 병원 간호사들인 甲 등 4명은 모두 2009년에 임신해 2010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위 병원에서 근무하다 임신한 간호사는 甲 등을 비롯해 모두 15명이었는데, 그 중 6명만이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甲 등 4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하고, 다른 5명은 유산을 했습니다. 이에 甲 등은 알약을 삼키기 힘든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과정에서 산모·태아에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아닌 출산아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여 甲 등의 요양급여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한 甲 등 4명은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 판시내용 : 대법원은 ‘산재보험제도와 요양급여제도의 취지, 성격 및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법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시내용을 바탕으로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인 甲 등 4명의 업무에 기인하여 각 태아에게 선천성 심장질환이 생겼다면, 이는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후 甲 등의 각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甲 등은 각 출산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에 관한 요양급여 수급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甲 등의 요양급여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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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4
  • 권위, 침해와 수용
    최근 전국 곳곳의 하천에 날아오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어 관계 당국과 양계농민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에 여러 지역에서 드론으로 긴급방역조치를 하고 있다. 드론은 일시에 넓은 지역을 방제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더욱이 접근이 어려워 인력으로는 방역이 어려운 하천변이나 공한지, 재래식 방제기구로는 약제 살포 범위를 벗어나는 곳까지 폭넓게 살포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 AI는 1996년 처음 확인된 후 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2003년 겨울, 충북에서 다시 발생하여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만 해도 무엇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름조차 조류독감, 조류인플루엔자, 가금인플루엔자 등 여러 가지로 혼용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매스컴에서는 연일 국내는 물론 세계 각지의 발생상황과 위험성을 알리고 있었다. 만일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는 소문에 공포심마저 불러일으켰다. 살 처분이 처음 이루어질 무렵에는 인부들에게 통상보다 많은 품삯을 준다고 해도 꺼려하는 실정이었다. 양계관련 종사자와 공무원은 물론, 군 장병들까지 나서서 축사소독과 발생지 인근을 오가는 차량에 소독약을 살포하는 등 총력방역에 나섰다. 당시 필자가 근무하던 Y군에 AI가 발생했다. 그때만 해도 소독은 주로 농가단위로 이루어졌다. 철새가 모여드는 하천주변 방역은 현실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로변이나 공동시설도 농민 참여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궁즉통(窮卽通)’이랄까, 무인항공방제를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하여 무인항공기로 하천변과 취약지역에 약제를 살포하니 짧은 시간에 넓은 곳의 방역작업이 가능했다. 농민들에 대한 계도와 홍보효과도 올릴 수 있었다. 특히 어쩔 수 없이 살 처분을 해야 할 때 농민들은 “군청에서는 항공방제까지 하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해주지 않았느냐”며 쉽게 동의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역활동상황을 점검 나온 중앙의 ‘전문가’는 이 방식을 문제 삼았다. 바람에 바이러스가 날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만일 확산될 경우 문책하겠다며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인력으로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그런 판단을 내리고 추궁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전문가의 영역을 건드린다는 느낌이었다. 어쩌면 일선 행정공무원이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렇다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사례를 연구하고 실험하여 확대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가 할 일이라 주장했다. 논란 차원으로 마무리 되었다. 요즘에는 드론을 활용하여 방역소독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 활동을 하고 있다. 프로펠러에서 내는 바람은 소형무인항공기나 드론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하다. 10여 년 전이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 연수과정에 교통관련 전문가의 강의를 들었다. 휴식시간에 강사에게, 신호등을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방식의 장비로 설치하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비쳤다. 듣던 강사는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끌고 와 ‘큰일 날 일’이라며 공박차원이다 싶을 만큼 열변을 토했다. 요지는, 남은 시간이 촉박하면 신호등 앞에서 과속할 것이라는 이유였다. 느낌으로는 ‘전문가가 말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것으로 들렸다. 하지만 녹색등이 적색등으로 바뀌기 전 잠시 황색등을 켜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중국의 신시가지에 가면 녹색등뿐만 아니라 적색등까지 남은 시간을 숫자로 표시해주는 신호등을 쉽게 볼 수 있다. 효과가 있으니까 새로 신호등을 설치할 때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요즘 건널목 상당수는 카운트다운 방식의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다. 남은 시간에 따라 건너거나 멈추는 것은 판단이고 양식이다. 그날 전문가의 견지에서 필자의 의견이 설령 타당하지 않더라도 그처럼 과민 반응을 보일 것 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근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새삼 그 일이 떠오른다. 기술은 날로 변하고 있다. 오로지 그 전문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는 전문가에게 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다. 비전문가의 의견이라도 타당하면 수용해야 하는데 권위를 침해받고 도전받는다는 인식은 적절치 않다. 마치 자기만의 성을 쌓고 조금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전문성과 권위를 앞세워 다른 사람을 궁지로 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사회에서는 비전도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 엉뚱한 이야기라도 일단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불치하문(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전한다.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뭘 좀 안다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권위를 훼손당한다는 듯 다른 의견은 억누르려 함은 적절치 못하다./가기천(전 서산시 부시장/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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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SNS에서 허위사실 공유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
    2020년 선고된 대표적 대법원 판결 정리(2) 허위사실이 담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한 뒤 피해자로부터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무시한 채 계속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판결(대법원 2020. 6. 4 선고 2020도920 판결) 사실관계 : A는 메모 어플리케이션인 에버노트를 이용해 자신과 교제했던 B를 '작가이자 예술대학 교수 C'라고 익명으로 지칭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거부하지 못하고 관계가 이뤄졌다. 불쾌했다. 여자들을 만나고 집에 데려와 나체로 사진촬영을 했다. 그는 나를 만나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썼습니다. 甲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A가 작성한 위 글을 공유했고, B는 甲에게 "원글 내용이 허위이므로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항의했지만 甲은 별다른 조치 없이 1년 이상 게시물을 유지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삭제했고, 검찰은 甲을 "A가 올린 글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B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판시내용 : 위 사건에 관하여 1심은 "甲이 해당 글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을 이유로 甲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원글의 주된 내용은 전부 허위이고, 甲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원글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甲은 B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게시물을 게재했고, B로부터 글을 삭제해달라는 항의를 받고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 없이 1년 이상 게시물 유지하다 뒤늦게 삭제했다.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해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바, 원글 작성자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언급된 'C교수'가 B라는 사실을 甲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또한, 甲의 행위는 B에 대한 감정적 비방으로 보일 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익 목적의 제보로도 보이지는 않는다"며 A가 작성한 SNS의 글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삭제요청을 거부한 채 계속해서 게시물을 유지한 甲에게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甲의 명예훼손죄는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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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7
  • 맹 시장의 바람직한 청년 접근방식
    맹정호 서산시장이 최근 청년들의 부름을 받고 청년들과 열린 토론회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배경은 청년들에게 서산의 미래를 위한 꿈을 심어주는 것은 물론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데 이들의 의견도 참고하려는 것이라고 시 측은 설명했다. 토론회 장소는 서산시민센터. 참석한 청년들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30대 남녀 17명. 토론회를 마친 맹 시장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눠보니 우리 지역 청년들은 진지했다”고 했다. 또 “질문에 따른 시장의 답변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생각하면 거리낌 없이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라며 “청년들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본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아프지 않는 청년, 흔들리지 않는 청년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맹 시장은 이날 90년대 초반 직원들과도 모임을 가졌다고 한다. 모임 후 “꼰대처럼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꼰대처럼 말했다. 급 후회가 되었다”면서 “솔직한 청년, 그들을 통해 제가 배운다”고 했다. 맹 시장은 이날 청년들과 가진 토론회는 시종일관 참석한 청년들의 거침없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했다. 특히 미처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의견을 내놔 토론회장에 웃음이 터졌으며, 때로는 진지한 토론도 이어졌다고도 했다. 실제 토론회에서 송치윤씨는 “일부 학교 통학로에 가로등이 부족해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을 건의했다. 김규민씨는 “특정지역만 발전하는 느낌이 든다. 특정 계층의 반발이 있다면 설득과 소통을 통해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종훈씨는 “평생교육강좌에 인문학이나 도자기 등 다양한 강좌 개설과 강사도 외부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김아진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빈 곳이 많이 보인다”며 “빈 공간을 시의 좋은 정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준엽씨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잦은 주차단속은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주차단속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그는 “기초수급이나 차상위계층 어린이들도 롤로스케이트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바우처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 드린다”고 했다. 이밖에 참석한 청년들은 지역의 일자리 부족 문제와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자립의 막막함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다. 이처럼 청년들의 질의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자 맹 시장은 사안마다 현재 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미진한 부분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맹 시장 자신의 생각도 내비쳤다. 맹 시장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잘 수렴해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고하겠다”면서 “청년이 주도적으로 사회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지역 청년들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불균형을 완화하는 청년정책을 구상하겠다”면서 “오늘 이야기를 거름 삼아 청년이 안심하고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며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맹 시장은 또 “서산은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지명으로 1천2백 년 전 마한의 54개 소국 중 하나인 ‘치리국국’으로 탄생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서산은 미리부터 오늘의 서해안 시대를 예상한 느낌이 짙다”고 언급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간직하도록 강조했다고도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지친 청년의 마음을 다독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이번 토론회가 저와 청년들에게는 ‘힐링’ 그 자체가 되는 기분이다”고 말했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에게 당장 필요한 지원이나 청년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속하는 미래를 기약하기 위하여 청년과 함께 중장기 비전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하는가에 따라 청년정책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청년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이기에 앞서 청년과 함께 지향할 큰 목표에 먼저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과의 토론회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맹 시장의 청년 접근방식을 응원한다. 이병렬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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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수술동의서 기준으로 의사 설명 의무위반 판단해야
    2020년 대표적 대법원 판결 정리(1) 환자가 수술받기 전에 의사 등으로부터 수술과 관련하여 여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술부위 및 부작용이 명시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사실관계 : 甲은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의사인 乙로부터 소음순성형, 요실금수술 등을 추천받았고, 의사인 乙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乙이 그린 해부학 그림과 함께 음핵성형술, 소음순성형술, 요실금수술 등의 용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乙과 상담을 마친 후 甲은 乙의 직원인 丙과 함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수술동의서에는 ‘요실금수술, 소음순성형’ 등 수술이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었고, 甲이 이에 동의하는 취지의 체크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乙은 甲에게 소음순성형술뿐만 아니라 음핵성형술도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甲은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특히 음핵성형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음핵성형술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의사인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시내용 : 대법원은 의사인 乙이 환자인 甲을 상담하면서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소음순성형, 음핵성형 등 여러 수술 용어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수술방법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위 사안에서 하급심은 수술동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의사인 乙이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고, 일반적으로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되어 시행된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환자인 甲이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소음순수술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사인 乙이 음핵성형술에 관하여도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환자인 甲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자인 甲의 乙에 대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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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1
  • 민간인 읍면동장 시대 도래
    충남도내에서 내년에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이 나올 전망이다. 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실시 지역인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의 동장, 면장을 각각 공개 모집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있지만 도는 내년 1월 중 최초의 민간인 면장과 동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공주시 중학동장의 주요 업무는 △마을공동체&주민자치 활성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주민 복지 증진 등이다. 당진시 신평면장의 역할은 △신평면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마을공동체ㆍ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임용 직급은 일반임기제(개방형 5호)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이며, 임용 기간은 최소 2년이고 근무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읍면동장의 직선제는 1956년과 1960년 등 두 차례 시행했으나 1961년 군사쿠데타로 임명제로 전환됐다. 1995년 도지사, 시장ㆍ군수를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다가 최근 직선 선출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맞는 자치분권 시대가 오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나 읍면동장 개방형 공모 확산 이면에는 인구 소멸 등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생존 전략이 숨어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대출규제 등 호들갑을 떨지만, 대부분의 지방은 부동산값 하락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없다. 모든 정책이 서울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역 없는 서울 도시 국가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시군의 지역공동체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읍면동장은 공무원만의 전유물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월 전남 순천시 낙안면에 민간인 출신인 50대 면장이 취임했다. 그는 취임전까지 경북포항시 동해면 금광1리 노다지마을 대표로 있다가 순천시 개방형에 공모, 지역주민들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고흥군에서 태어나 해사 졸업 후 해병대 소령으로 전역해 7년 전부터 포항에서 농업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면장 취임 후 마을 학교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면 단위 30년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경북 의성군 안계면장에 민간인 출신 40대 면장이 취임했다. 그는 국무총리실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청년이 살기 좋은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존 면장들과는 달리 새롭고 신선한 정책을 추진해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개방형 직위 공모는 순천시와 의성군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 읍면동장을 뽑는 곳도 늘고 있다. 세종시는 조치원 읍장을 시작으로 19개 읍면동 가운데 7곳을 주민추천으로 선출했고, 경남 고성군은 고성읍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해 다른 지역 여성 부면장을 선출했다. 이 같은 흐름은 연공서열 중심의 공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무한 경쟁 시대에도 공직사회에서 읍면동장은 아직 주민들과 술만 잘 먹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시장ㆍ군수 전위대 역할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임면권을 갖는 등 지역발전의 절대적 영향이 있는데도 읍면동장은 대부분 사무관 승진자가 맡는다. 고참 사무관이 읍면동장으로 전보되면 좌천된 것으로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현실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읍면동 지역의 미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서산시는 읍면동장에 예산과 재량권을 확대하여 권한을 강화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청은 추진 사업들에 전념할 수 있게 됐고, 읍면동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업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감 또한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읍면동장의 경우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주민들로부터 들려오고 있다. 세상은 저절로 발전되지 않는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민간인 출신이나 주민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선출돼 자치분권을 통한 읍면동 행정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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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선고유예 가능 여부?
    [문] 甲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습니다. 그 후 甲은 다시 폭행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한지요? [답]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선고유예가 주로 범정이 경미한 초범자에 대하여 형을 부과하지 않고 자발적인 개선과 갱생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형법 제61조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각된 경우 등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등 참조),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9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甲의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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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문건오의 지혜롭고 싶을 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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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 농업 위기의 해결책은 환경이다
    지금 우리는 시대의 가치가 전환되는 한복판에 서 있다. 우리 모두가 직접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전 세계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만든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 미국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올해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17.1ppm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온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손꼽히는 시베리아 베르호얀스크는 지난 6월 역대 최고기온인 38℃를 기록, 폭염으로 펄펄 끓어오르며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소리 없는 재앙이라 불리는 지구온난화는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를 거쳐 1만 년 동안 지구 온도 4도 올랐는데 산업화 후엔 100년 만에 1도 상승하여 25배 이상의 기온상승이 일어났다. 기온이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자연 회복력을 잃게 된다. 북극의 빙하는 이제 예전 상태로 복원은 거의 불가능하고, 2030년에는 북극의 얼음이 모두 사라질 전망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모두 녹는다면 해수면이 평균 6m 상승해 전 세계의 많은 해안도시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면 2060년경에 2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고 인류 문명의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하기도 한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은 농업에 있어 현재 거의 전부분에 걸쳐져 있으며, 그 파급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생산기술의 취약성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우리의 주식인 쌀의 경우 기후변화로 잠재수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지난 10월 8일 ‘2020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쌀 생산량이 363만1000t으로 지난해보다 3%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통계청은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가, 기록적인 장마와 잦은 태풍 영향을 받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의 벼 재배면적은 72만6432ha로 지난해보다 0.5% 감소했고, 10a당 생산량은 500kg으로 지난해보다 2.5% 줄었다. 농업인들이 느끼는 피해는 이보다 더 심각하다. 최소 15~20%, 피해가 심한 지역은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30% 넘게 줄어든 곳들도 많고, 그마저도 지역별 편차가 크다는 게 농업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서산시는 전국 3위의 경지면적과 충남 2위의 쌀 생산량을 자랑한다. 특히 여의도 면적의 40배의 크기인 서산 간척지는 우리시 전체 경지 면적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간척지에는 9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으며,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추위 탓에 잎이 마르고 고사하여 벼 알이 여물지 않아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19년 기준 서산시의 단위면적(10a)당 쌀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서산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등 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동안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자연이 훼손되어 왔던 게 사실이며, 그 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왔다.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환경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서산시는 지난 10월 23일 충남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선언을 했다.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의 환경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산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농업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중시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만사의 뿌리이며, 농업인이 없으면 아무도 살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을 중심으로 노력해 나갈 때 우리의 농업과 우리의 서산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장갑순 서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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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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