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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의 가치,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 인간들은 강한 듯하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한번 무너지면 끝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듯싶습니다. 가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소리도 듣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자살률은 OEDC 국가 중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째서 이런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할까요? 학자들은 절망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절망감의 원인은 실로 다양할 것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대체로 경제적 어려움, 질병, 우울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하여보면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도 있었습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오늘의 현실에서 절망을 느끼는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외톨이 문화에서 오는 고독일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주는데 부족한 주택은 지어도 지어도 부족합니다. 모두 나 홀로, 외톨이 때문입니다. 한 집에 열 명도 넘는 식구들이 한 지붕 안에서 오물오물 살던 옛날이라면 지금처럼 주택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외로움도 덜할 것입니다. 나 홀로의 삶, 외톨이 인생, 생각만 해도 고독해지지 않는가요? 창밖을 보던 아내가 “오늘 범인을 알아냈다”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머루가 자꾸 없어진다고 하며 내가 따먹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 따먹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며 꼭 익은 머루알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관심 없는 이야기여서 잊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들으니 궁금했습니다. 누가 따먹었느냐 물으니 바로 새라고 했습니다. 이름 모를 새 두 마리가 날아와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익은 열매가 없자 그냥 날아가더란 것입니다. 복분자도, 물앵두도 새들에게 거의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떼거리로 몰려와 짹짹거리며 즐겁게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이 더 컸습니다. 새들은 처음부터 떼로 몰려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한 마리가 날아와 열매를 발견하고는 다음부터 두 마리가 되고 점점 숫자가 많아져 떼거리로 몰려옵니다. 그걸 보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나도 좋은 걸 공짜로 만났을 때 이웃을 불러 함께 즐겼을까? 아니면 몰래몰래 찾아와 혼자 먹었을까?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둘 다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가장 이상적인 국가나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회주의라든가 혹은 공산주의라는 제도나 사상이 생겨난 것은, 자본주의가 갖는 물질의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 문제들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도나 사상만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가 증명해주었습니다. 설교 예화에 천국과 지옥의 견학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먼저 지옥에 갔더니 모두 빼빼 말라서 아사 직전인 사람들이 우글거렸고 천국에 가 보았더니 부옇게 토실토실 살진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식단이 다릅니까?” 그때 천사가 대답하기를 똑같은 식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저 지옥의 식당에 가봤습니다. 마주 보고 있는 두 개의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특이한 건 무척 긴 수저가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그 긴 수저로 서로 자기 입을 향해 음식을 넣으려 힘을 썼으나 결국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음식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천국의 식당으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긴 수저로 열심히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떠서 서로 상대편에 사람에게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요? 가장 아름다운 삶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외롭게 떠 있는 섬들도 다리를 놓아 고독을 달랩니다. 마당에 찾아오는 새처럼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질도, 사랑도, 아픔까지도 나누면서. 김풍배/목사·시인·소설가·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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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
    [요지]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6185 판결) [개요] 환자(65세, 여자)가 감기몸살 증상으로 의원에서 수액을 투여 받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사는 진찰 후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전원을 권고하였음. 환자는 의원을 걸어 나와 5분이 지난 후 쓰러졌고, 119 구급차로 후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의식불명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약 20개월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의사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명할 수 있으나,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등 참조).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합하는 진료를 한 경우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는 의료진에게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수인한도를 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는, 환자에게 발생한 신체상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와 관련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성실한 진료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불성실한 진료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중대하여 진료 후 신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마땅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원심은, 의사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망인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였을 때 망인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측정하지 않았고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으며 택시를 불러 망인이 즉시 탑승할 수 있게 하거나 구급차를 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행위는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망인이 피고 의원에 내원하였다가 주사를 투여 받은 후 전원 권고를 받고 피고 의원을 부축 받아 걸어 나왔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것처럼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 박범진 변호사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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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지자체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 받은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 즉 10만원을 기부하는 경우 전액 세제혜택과 함께 3만원 상당의 특산품을 받으면 13만 원으로 돌려받는 셈이 되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는 경쟁에 돌입했다.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법 TF’를 만들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작하면서 기부금 유치에 나섰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8조에서는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부를 받는 자치단체의 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자치단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운영의 능력에 따라 결과를 가지고 분명하게 서열이 매겨질 것이다. 중요한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7조에 모금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전화도 안 되고, 호별 방문도 안 되고, 향우회와 동창회 등 사적모임에서의 기부 권유와 독려도 안 된다. 만일 적법한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안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어 모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자치단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답례품 홍보다. 향우회나 동문회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직접적인 홍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고민이 깊다. 답례품은 대부분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이벤트 참여 등 전국적으로 4700여 가지에 이른다. 서산시의 서산 한우, 감태 세트, 양념 세트, 한우 불고기, 한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어리굴젓, 서산사랑상품권 등 26개 품목을 선정한데 이어 최근 냉동 다진마늘, 생강편강, 생강청 등 13개 품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세자의 선택이다. ‘고향사랑’이라는 말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모두가 자기 고향으로 기부지를 선택한다고 착각하여서는 안 된다. 기부지역은 연고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분명히 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서의 다양한 답례품이 선보이면 납세자 입장에서 분명히 ‘가성비’와 ‘가심비’를 따져서 기부를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와 시·군 단체장에겐 새로운 임무이자 부담이 생겼다. 기부금은 분명히 지역별 편차가 있을 것이고 기부금 성적표는 공개될 것이다.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TF가 움직이고 있지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서 낙관은 금물이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답례품 선정과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쫓기 위해 자치단체 간 답례품 경쟁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당장 매출이 없더라도 재구매율과 재방문율을 늘려나가야 하는 일반 사업자의 영업철학에 자치단체도 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상주인구는 아니지만, 기부한 자치단체에서 늘 관리 받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소액이라도 기부가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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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무궁화를 심자 2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덕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 필자의 어릴 적, 별 놀거리가 없던 시절에 몇 안 되는 국민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일종의 변형된 숨바꼭질 놀이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열까지 세다가 나중에는 영화처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빠르게 외우고 돌아서는 순간, 움직이는 사람이 술래가 되는 놀이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즐겨본 세계인들은 다른 건 기억 못 해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말은 기억할 듯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시절로 돌아가 아련한 추억에 잠겼습니다. 그때 같이 놀던 친구들이 몹시 그리워졌습니다. 숨바꼭질과 같은 놀이와 더불어 어린이들이 즐겨 불렀던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으로 시작하는‘우리나라 꽃’이란 동요가 있었습니다. 필자가 ‘있었다’라는 과거시제를 쓴 건, 요즘 어린이들 입에서 이런 동요를 부르는 걸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피었네 피었네 우리나라 꽃 삼천리 강산에 우리나라 꽃 이 노래는 함이영 작곡, 박종오 작사로 1946년 미군정청에서 만든 국정 음악 교과서에 실려 있는 초등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도 초등학교 때 즐겨 불렀기에 지금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궁화꽃은 우리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꽃이었지만, 지금은 땅에서보다는 땅 위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국기 깃봉에서, 국회의 기(旗)와 법원의 깃발(旗)에서, 무궁화 훈장, 대통령 표창장, 각종 시상의 상장에서, 장관차관 배지와 지방의원의 배지에서, 군인 경찰의 계급 등에서 무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란 걸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분명히 나라꽃인데 어째서 땅 위에서는 지금처럼 보기 힘든 꽃이 되었을까요? 인터넷을 검색하여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우리나라 무궁화를 뽑아내고 말살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만주나 상해, 미국이나 유럽 등으로 흩어져 독립운동 하던 애국지사들이 은근과 끈기를 자랑하는 무궁화 정신으로 저항하였다고 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무궁화를 민족의 꽃이라 하여 연단에 설 때마다, 가두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무궁화를 사랑하자, 무궁화 정신을 살려내자며 사자후를 토했다고 합니다. 또한 한용운, 문일평, 오세창,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는 한결같이 나라꽃 무궁화를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의 씨를 말리려던 그들이 어찌 꽃인들 그대로 버려두었겠습니까? 그들은 무궁화가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무궁화는 모조리 뽑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도, 글도 말도 없앤 일제가 나무 하나쯤 없애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산맥에 말뚝까지 박아 기(氣)까지 차단하려던 그들이 아니던가요? 또 하나는 집요한 무궁화에 부정적 시각을 갖도록 악의적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궁화를 ‘눈에 피는 꽃’이라 하여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서고 눈병이 난다”라고 했고, ‘부스럼 꽃’이라 해서 “부스럼이 난다”라고 거짓 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딧물 꽃’이라 하여 무궁화는 “진딧물에 약하다”라는 속설을 만들어 무궁화 심는 것을 꺼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약한 게 아니라, 강하다고 합니다. 진딧물이 많이 붙어도 잘 살며 곧바로 진딧물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불러 자연 치유한다고 합니다. 필자의 집에서는 5월경에 진딧물 방제약 한 번만 뿌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무궁화가 가득하여 화려한 무궁화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꽃을 되살려내면 좋겠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가꾸고 사랑하자는 뜻에서 2007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무한대(????)가 되는데 무궁(無窮)을 상징하는 뜻으로 이날을 무궁화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날은 민간단체에서 정한 날이지만, 한번 국가적 기념일로 정하여 명실공히 무궁화를 나라꽃으로 되살려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목사. 소설가. 수필가.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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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0
  • 무궁화를 심자
    어느 꽃인들 예쁘지 않은 꽃이 있으랴 만, 무궁화가 그렇게 예쁜 꽃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필자의 집에서 시장으로 내려가는 골목길 옆집에 울타리로 심은 무궁화가 곱게 피었습니다. 참 예쁩니다. 진홍색 비단 날개를 접어놓은 듯 겹겹이 피어있는 꽃잎을 바라보노라면 신의 솜씨에 경외함까지 느낍니다. 무궁화는 겹꽃이 아니라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젖먹이 아가의 미소같이 청초하면서도 깨끗합니다. 몇 해 전 아내가 프랑스에 사는 딸아이 집에 갔다가 여러 가지 종류의 꽃씨를 가져왔습니다. 그중에 무궁화 꽃씨도 들어 있었습니다. 웬 무궁화꽃이냐 물었더니 그 동네는 무궁화 천지였다며 집집이 무궁화로 울타리를 하였는데 그 꽃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더라고 했습니다. 무궁화는 씨로 번식하지만, 삽목(揷木)이나 접목도 잘되어 쉽게 번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웃 여러 집에 나누어 주어 이제는 어느 집에 가도 무궁화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홍색 꽃이었는데 몇 해 지나니 흰 꽃도 피고 진한 분홍 꽃도 핍니다. 아마도 종자 속에 그런 유전자가 들어 있었는가 싶습니다. 아내 말이 나라꽃이 무궁화인데 우리나라에는 무궁화를 보기 힘들고 오히려 다른 나라에 그렇게 무궁화가 많으니, 무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자연히 무궁화꽃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무궁화를 볼 적마다 마치 타향에서 만난 고향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지난달 가족들과 함께 팔봉면 호리에 놀러 갈 때였습니다. 어송리부터 면 소재지에 이르기까지 도로가에는 무궁화가 심겨있었습니다. 무궁화 가로수는 다른 나무보다 친근하고 은연중 애국하는 동네라는 걸 알리는 듯했습니다. 애국자가 따로 있을까요? 바로 이런 무궁화 길을 만든 사람들이겠지요. 문득 지난해, 해미읍성 청허정 숲속 예술제에 참가했다가 만났던 무궁화동산이 생각났습니다. 출품한 시를 찾아가다가 읍성 산책로에 군락으로 피어있는 온갖 종류의 무궁화 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탄사를 연발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황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올 8.15 광복절에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 있는 박철 마을에서 제1회 박철마을 무궁화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무궁화 축제라는 이름 때문에 꼭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제 당일의 행사보다는 무궁화 축제의 의미와 정신을 아는 게 유익할 듯하여 다음 날 아침 일찍, 박철 마을을 찾아 나섰습니다. 갈산 읍내에서 박철마을 가는 길 도로에는 무궁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이곳만큼은 틀림없이 무궁화동산이었습니다. 무궁화꽃이 예쁜 미소로 내내 반겨주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박철마을 이장님(박미자)을 만났습니다. 무궁화꽃 축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숨결이 깃든 이곳에서 만해의 무궁화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자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이장님과 대화하던 중에 ‘무궁화를 심으리라’란 한용운 님의 시가 있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예 나라에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마음 비춘 달아/ 계수나무 베어내고 무궁화를 심으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님의 거울 비춘 달아/ 쇠창을 넘어와서 나의 품에 안긴 달아// 이지러짐 있을 때의 사랑으로 도우리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가이없이 비춘 달아// 쇠창살을 넘어와서 나의 넋을 쏘는 달아/ 구름재를 넘어가서 너의 빛을 따르리라’(무궁화를 심으리라 전문) 우리나라 꽃은 당연히 무궁화인데 정작 무궁화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 애국가를 부릅니다. 애국가의 이 소절을 부를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듯하여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봄이면 온천지가 벚꽃이요, 이팝나무요, 영산홍이요, 별별 꽃들이 무궁화보다 훨씬 많이 이 땅을 화려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를 만드신 조상에 대한 후손들의 배반은 아닌지요? 만해처럼 우리도 ‘무궁화를 심으리라.’ 무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무궁화를 심어 애국가 가사대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풍배 목사/시인, 수필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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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성년후견인의 대리 처벌불원 의사표시 효과?
    [요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판결) [개요]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과연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이 효과가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결]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므로 문언상 그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있음이 명백하고, 제3자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형성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문언에 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형법, 형사소송법에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반의사불벌죄는 일부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특별히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사인의 개입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그 예외를 명시적 근거 없이 과도하게 확대하면 형사사법의 보호적 기능이 약화되고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피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이미 개시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가 중단된다는 면에서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한다.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대리에 의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은 친고죄의 고소·고소취소에 관하여 다수의 조문을 두고 있고 특히 제236조에서 대리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고소·고소취소의 대리규정을 준용하지도 않았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이를 소송조건으로 하는 이유·방법·효과는 같다고 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는 피해자 본인이 하여야 하고 그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사로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이 중단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이어서 그 진실한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성년후견인에 의한 처벌불원의사의 대리를 허용하는 것이 피해자의 보호나 복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니라 양형요소로 고려하면 충분하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가혹함으로 치부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하는 상황에 처할 위험도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이나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한 형사합의를 소극적 소송조건이 아닌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현행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의사무능력인 경우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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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2
  • 묻지 마 범죄! 누구를 탓하랴?
    지난 7월2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대낮에 칼을 휘둘러 4명을 찌른 조선(33)은 ‘열등감이 든다, 살기 싫다,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또, 8월 7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1명 사망 등 14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는 ‘누군가가 나를 청부 살인하려 한다’고 했다. 제주 관광객 가격 범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환자다.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범 역시 조현병 환자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인터넷에는 살인을 예고하는 글들이 올라온다. 물론 묻지 마! 흉기 난동은 그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묻지 마, 흉기 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첫째 정신질환이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의 가해자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범처럼 조현병 환자가 있는가 하면 양극성 장애, 기분 장애, 인격 장애 등이 묻지 마! 흉기 난동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사회적 요인이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은 사회의 불안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빈부 격차 등은 묻지 마! 흉기 난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병에 걸려도 수술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결혼 비용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 젊은이에게 “3일에 300만 원‘…반려동물 병원비, 부르는 게 값? 이라는 SBS 보도를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까? 우리사회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즉,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신분에 상응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셋째 과도한 언론보도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되면 모방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사건만 나면 각종 매체가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그런 언론 탓에 흉기 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정보가 넘쳐나서 또 다른 범죄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보아야 한다. 묻지 마! 흉기 난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묻지 마! 흉기 난동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언론보도는 묻지 마!, 흉기 난동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고,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단순함을 강조했어. 단순함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으라고 했지. 범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원칙은 뭘까? 그는 왜 사람을 죽일까?” “분노, 사회적 소외, 성적 좌절감 때문에….” “아니야.” “그럼, 뭔데요?” “탐욕이야. 그것이 그의 본성이야. 우린 어떤 식으로 탐욕을 품게 될까, 클라리스? 맞아. 우리는 매일 보는 무언가를 탐하게 되는 거야. 당신도 다른 무언가를 향해 늘 눈을 이리저리 굴리지 않아?” - 토머스 해리스 ‘양들의 침묵’ 에 나오는 한 구절이다. 우리사회 지도층이 ‘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실천하지 않는 한 소설의 한 구절처럼 언제든 우리 사회에 던져질 수 있는 탐욕이 부를 수 있는 재앙은 널려 있다. 토마스 해리스(William Thomas Harris)의 저서 ‘양들의 침묵’의 영어 제목은 ‘The Salience of The Lambs.’ 따라서 양(sheep)이 아니라 어린 양(lamb)이다. 저자 토마스 해리스는 한니발 렉터와 같은 복잡한 캐릭터를 만들어 범죄의 심리적 측면과 범죄자와 법 집행 기관의 마음을 탐구했다. 인간의 마음엔 선과 악이 공생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악이 선을 누른다. 말초 신경만 자극하는 소설과 드라마도 온통 악이 활개 치는 장면 일색이다. 근래 상영되는 영화는 분노와 복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하면 사회에서는 범죄조차 권리로 포장되고 있다. 경찰보다 한수 앞서가는 범인, 지은 죄보다 가벼운 형벌, 심신미약으로 감형, 정당방위는 폭력이라는 판결이 뉴스를 도배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와 야당 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도 놀랄 일이 아니라 보편적인 일 이라고 우긴다. 국가 지도층인 정치인의 탐욕이 범죄가 되지 않도록 자제할 줄 모르는 한 어찌 묻지 마! 범죄만을 탓하겠는가?/단국대 전 법정대학장,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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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광복 78년
    올해는 광복 78년이 되는 해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당시의 우리 선조들을 생각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은 성도 이름도, 말과 글도, 얼마저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있으나 없는 사람처럼 살아야 했고, 단지 나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손가락질받고 감시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독립운동가는 옥고를 치러야 했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서산시립도서관에 갔다가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란 책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책은 201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알렉시예비치의 작품으로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여성 200여 명의 참혹한 전쟁 경험담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는 벨라루스의 저널리스트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중 러시아에서는 100만 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전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기억하면서 인터뷰하는 중에도 비인간적이고 지옥 같은 전쟁의 비극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조국이라 여겼던 러시아를 지키기 위해 독일과의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의 침략을 받아 전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0여만 명의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여 조국 우크라이나를 위해 총을 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역사의 유희인가요? 할머니들이 그토록 몸서리쳤던 전쟁의 기억을 그들은 다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 그토록 참혹한 비극의 현장으로 달려가게 합니까? 그것은 오직 나라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나라입니다. 부귀도 영화도 청춘도 나라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성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성이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기록을 봅니다. 3.1운동 시에 유관순 열사를 비롯하여 각 여학교에서 학생들의 만세운동은 대표적 독립운동이거니와 젊은 여성의 몸으로 일제에 항거하여 참혹한 죽임을 당한 사례들이 한국 여성 독립운동사에 여럿 나와 있습니다. 여성으로 남자 못지않게 독립운동을 한 남자현 의사도 있습니다. 남자현 의사는 1872년에 경북 영양군에서 태어났습니다. 1910년에 국권피탈이 강제로 이루어지자, 친정아버지를 도와 의병 운동을 전개하였고 1919년 3.1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습니다. 49세 때 만주에 망명하여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933년 3월 1일에 장춘에서 열리는 괴뢰 만주국 건국 1주년 행사에 일본 대사 무토(武藤信義)를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 의사는 노파로 가장하고 동지들과 함께 폭탄과 권총을 들고 갔으나 사전에 일경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단식으로 사경을 헤매게 되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독립운동은 정신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유언을 남기고 61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일지’를 읽으며, 일왕을 겨눈 독립투사 ‘이봉창의 전기’를 읽으며, ‘제암교회의 수난’과 이승만, 안창호, 안중근 등의 걸출한 독립운동가들의 전기들을 읽으며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나라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8.15 하면 간절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입니다. 조국의 광복을 앞둔 몇 달 전에 안타깝게 우리는 위대한 시인을 잃었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차디찬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렇게 쓰고 싶은 시 한 줄도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윤동주 시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 헌병들은 동(冬) 섣달에도 꽃과 같은 얼음 아래 한 마리 잉어와 같은 조선 청년을 죽이고 제 나라는 망하였다. 일제시대 날뛰던 부일문사(附日文士) 놈들의 글이 다시 보아 침을 뱉을 것이나 무명의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그지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 시와 시인은 원래 이러한 것이다.” (소설 신인 동주에서) 조국의 광복을 그렇게 갈망하며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들이 바라던 이 대한민국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 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목사, 시인, 수필가,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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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5
  •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일은?
    [요지]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개요]) 원고가 피고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통지받고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 제기 시점이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제소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은 날부터는 90일을 도과한 사안에서 제소기간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제소기간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비공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의 판단에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례제공] 박범진 변호사(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상담전화 : 041-668-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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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15
  • 돋보이는 충남도의회 김옥수 위원장의 역할
    충청남도의회 김옥수 행정문화위원장이 대표로 활동하는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추진 연구모임’은 지난 7월 22일, 도의회에서 제2차 모임을 갖고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절차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6월 발족한 이 모임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 향토사가 등 12명이 참여했다. 이날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는 도립박물관 건립에 필요한 절차와 방식을 주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 간 깊이 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김 의원은 “도립박물관의 성공적인 건립을 위해 사전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도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산타임즈 제1216호 7월 27일자 보도> 서산에 도립박물관 유치를 목표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여 무척 고무적이었다. 보도 사진에는 편세환 서산문화원장, 이영하 전 서산향토문화연구회장을 비롯하여 낯익은 분들의 모습도 보였다. 오래전부터 거론되고 있지만 답보 상태에 있는 도립박물관 건립을 촉진하고 아울러 서산에 건립하고자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으는 장면으로 보여 매우 바람직했다. 필자는 2020년 1월, <서산타임즈>에 ‘충남의 55분의 1과 내포 박물관’이라는 제목으로 서산에 도립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를 제시한 바 있다. 서산은 역사, 문화, 전통이나, 박물관에 전시, 수장, 연구할 자원이 풍부함에도 박물관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아쉬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옛날 신문물이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던 내포 지역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아우르고, 후대에 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내포에 박물관을 세우되 서산에 건립되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였다. 그 무렵 시에서도 적극 유치와 지원 의지를 밝혔고, 당시 장승재 도의원도 도의회에서 도립박물관 서산 건립을 역설했다. 이번 연구모임을 계기로 도립박물관 건립 운동이 다시 활발하게 펼쳐지고 하루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시와 출신 도의원 등이 적극 협력하여 폭넓은 유치, 홍보 활동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하여 추진되기를 희망한다. 충청남도 홈페이지에는 ‘충남 소개’ 항목에 ‘충남의 인물’ 난이 있다. 여기에는 충신, 독립운동가, 청백리/학자, 효자/열녀, 예술인 등 5개 분야 41명을 소개하고 있다. 애초 40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최근 금헌(琴軒) 류방택(柳方澤) 선생이 추가되어 41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필자는 2022년 8월, <서산타임즈>에 “‘충남의 인물’에 ‘서산 인물’은?”이라는 제목으로 쓴 칼럼에 서산 출신 인물은 한 분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자 천문학자인 류방택 선생을 예로 들며 천문역법과 천체 운행 추산에 밝아 1395년(조선 태조 4년)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제작하는데 대표적 인물로서 빠질 수 없음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조선 개국의 중심인물인 무학(無學, 舞鶴)대사, ‘몽유도원도’를 그린 안견(安堅) 선생, 신라시대 부성 태수를 지낸 고운 최치원 선생, 금남군 정충신 장군 등 여러 인물을 꼽은 바 있다. 이 가운데 우선 류방택 선생이 올라갔다. 충남도의 소관 분야를 담당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의 관심으로 기울인 노력의 결실임을 알고 있다. 이제 ‘충남의 인물’을 전면 개편하는데 한 발 더 힘써주었으면 한다. 즉, 류방택 선생을 지목하여 추가로 올린 성과를 넘어 인물 선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하고 수록 내용은 충실한지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충남에서 출생했거나 생활한 인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근무 이력이나, 조상의 연고 또는 묘소가 있으면 올려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출생지를 대전과 세종까지 포함하여야 하는지도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활동 연대를 몇 년 대까지로 할 것인지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충신, 청백리/학자 가운데는 기준이 모호한 분이 몇 분 보인다. 독립운동가는 열 분이 올라 있는데, 1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은 임병직 선생은 보이지 않는다. 효자/열녀는 지역마다 비슷한 인물이 많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자/열녀 분야와 예술인 분야에 중복으로 올라 온 분도 있는데 겸하여 충남과는 어떤 연고가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꼭 올라가야 할 분이 빠져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윤보선 전 대통령,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인 진주대첩의 충무공 김시민 장군이다. 수록 순서도 가, 나, 다 순으로 할 것인지 연대순으로 할 것인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충남의 역사 인물’은 충남 역사의 얼굴이다. 대내적으로는 도민의 표상으로 삼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일이며, 대외적으로는 충남을 알리고 자랑하는 일이다. 더욱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폭넓은 자료 발굴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분야와 업적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일에도 김 위원장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ka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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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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