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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거리’밀어내는 ‘먹거리’ 유감||[독자기고] 이정희 서산시문회회관장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아마 대여섯 살 때쯤이라 기억된다. 밥 외엔 별로 먹을 게 없던 시절 그나마 우리 집은 비교적 사는 게 좀 나아서 밥이라도 배고프지 않게 먹었는데, 우리 이웃집은 먹지를 못해 온가족이 온 몸이 붓고 못 일어나기도 했다고 한다. 그걸 부황이 들었다고 했다. 간식이라곤 계절 따라 고구마와 감자가 고작이었다. 삶은 달걀이나 병사이다 같은 건 소풍이나 운동회 때 아니면 맛 볼 수 없는 귀한 간식거리였다. 먹을 게 없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 애들은 당연히 메뚜기를 먹지도 못하고 손에 잡지도 못한다. 그런 어느 날 모친을 따라 가서 처음 먹어 본 식당음식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있구나 하는 느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후로 다시 먹어보고 싶던 그 중국음식을 먹어 본 지는 몇 년이 더 지나서인지 모른다. 더 자라서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본 결과 그건 중국집이었고 그 때 먹은 건 우동이었다. 지금도 자장면이라는 짜장면을 여전히 좋아하고 중국음식은 대부분 싫어하는 게 없다. 요즘 멜라민이 들어간 중국산 먹을거리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오늘 아침 보도에는 옷, 신발 등에서도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중국산에 대한 불안감이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음식재료의 3분의 2가 중국산이라는 소문도 있어 누구든 멜라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듯하다. 지금 나는 중국음식이나 기타 소비재들의 유해성에 대해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음식재료에 대한 보도 중에 음식이‘먹을거리’ 또는 ‘먹거리’로 언론에서까지도 구분 없이 쓰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먹거리’가 거부감 없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대한 옳은 표현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럼 어떤 표현이 맞는가. 국어사전에 ‘먹을거리’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온갖 것’ 으로 되어 있고 ‘먹거리’는 ‘먹을거리의 잘못’으로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먹다’와‘거리’가 합쳐져 ‘먹을거리’로 명사화된 것이다. ‘먹거리’가 맞다면 ‘보다’와 ‘거리’가 합쳐진 ‘볼거리’는‘보거리’로 불러야 하고, ‘듣다’와 ‘거리’가 합쳐진 ‘들을 거리’는 ‘듣거리’로 불러야 옳다. 같은 변화를 거치는 단어들이 다르게 쓰이는 모순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음식점에서 완성된 음식을 구입하여 밖으로 가지고 나가 먹는 음식’이 ‘길먹거리’라는 단어가 따로 있다. 그리고 사용빈도에 따라 ‘삭월세’가 ‘사글세’로 바뀌긴 했지만 그건 주객이 전도된 꼴이다. 물론 말과 글이란 건 쉽게 알아듣고 알아보면 되기는 하나, 그 말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볼거리’와 ‘들을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듯이 더 이상 ‘먹거리’가 ‘먹을거리’를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하며, 차제에 짐승에게도 못 먹일 저질 중국산제품을 몰아내고 내 것이 가장 소중함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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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서종은 박사의 한방칼럼]||변비는 잘못된 식습관과 배변습관 때문
    허준의 동의보감에 '장청뇌청'이란 말이 있다. “장이 맑아야 머리도 맑다"는 말이다. 실제로 변비가 심한 사람은 만성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혈액을 타고 뇌에까지 흘러들어가 뇌기능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섭취한 음식물이 장내에 체류하는 시간은 보통 8~24시간이나 장기능 장애를 가진 사람은 심한 경우 200시간까지 소요될 정도로 체류시간이 길다. 이 과정에서 장내 이상발효와 부패에 의해 노화를 촉진하는 유해산소가 생성되고, 이 독소는 혈액을 타고 여러 장기에 흘러들어가 각종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3일 이상 변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변을 보아도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변비라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바나나 세 개 정도의 누런 변을 보게 된다. 변비가 계속되면 배가 더부룩하며 속이 답답하고 괴롭고 구토를 일으키고 두통까지 수반하게 된다. 체중이 늘 뿐만 아니라 요통이나 어깨 결림 등의 증상도 나타난다. 또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여드름, 기미가 생기기 쉽고 여성의 경우 화장이 잘 받지 않게 된다. 물론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장내에 더 많은 탓으로 일어나는 󰡐이상발효󰡑의 신호로 냄새가 독한 방귀도 자주 뀌게 된다.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잘못된 식습관과 배변습관에 의한 것이다. 당뇨나 뇌출혈 후에 오는 변비는 원인질환을 함께 치료하여야 한다. 반면 잘못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된 변비는 꾸준한 생활태도 개선을 통해 증상을 가볍게 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 흔히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몇 가지 잘못이 있다. 변비 증상을 없애려고, 또는 다이어트 효과를 보려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변비약을 함부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변비약을 오래 복용하다 보면 나중에는 양을 늘려도 배변효과가 떨어지고 장 건강을 해치기 쉽다. 숙변 제거와 변비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체가 자율적으로 섭취와 배변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키도록 해주는 것이다. 과도한 절식과 소식도 문제가 된다. 절식과 소식은 변을 만들 것이 없어 변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야채가 좋다고 무조건 야채만 섭취하는 것도 좋지 않다. 적당량의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해야 변비를 막고 숙변이 쌓이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전화 66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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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서산타임즈 생활법률||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써도 재산 못 받는 것 아니다
    ▲주부 신모씨는 남편에게 써준 재산분할포기 각서 때문에 요즘 고민이다. 3개월 전 신모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신모씨와 그 상대방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간통죄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웠던 신모씨는 남편에게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남편은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면 고소를 취소해주겠다고 하였다. 신모씨는 하는 수 없이 남편이 써 온 ‘협의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는 포기하겠다’는 각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었다. 그 후, 신모씨는 남편을 설득해서 각서를 돌려받고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각서의 내용대로 이혼하고 맨 몸으로 나가라’며 협의이혼절차를 밟자고 한다. 신모씨는 외도를 했으니 이혼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모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다. 신모씨는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쓰면 정말 그 내용대로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되는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쓴 경우 협의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 각서는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는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면 이 각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렇게 된 이유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등). 그러므로 신모씨가 협의이혼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설사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제공=이기우ㆍ김웅 법무사사무소(문의전화 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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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 학사농부 김정규의 일본농촌 연수기||태평양 한 가운데서 새로운 다짐을 하다
    북해도를 떠나기 전에 우리 일행은 휴게소에 들러 우동을 먹었다. 서툰 영어와 일본어를 사용하며 우동을 시켜 먹는데, 우리나라의 휴게소에 느끼는 상업적인 느낌과는 달리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운영하는 소박한 식당으로 느껴졌다. 일본은 자판기 문화를 실감케 하듯, 휴게소에는 갖가지 자판기가 요소마다 설치되어 있고, 메뉴도 자판기에서 골라 식권을 뽑아서 식사를 주문하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차창으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박한 가게가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한 슈퍼마켓 정도다. 지산지소 운동을 펼치므로 분명히 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리라. 우리지역에도 저런 것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가 도착한 항구에는 엄청난 배가 큰 빌딩처럼 가로 막고 있었다. 숙소배정과 식당, 목욕시설 등에 대한 안내를 받고 각자의 침대칸으로 가서 마음을 정돈해보았다. 저녁식사 후 음악공연을 관람했다. 피아노현의 울림과 바이올린의 선율을 타고 들려오는 리듬에 어깨가 들썩이고 발장단이 저절로 맞춰졌다. 그리고 우리 일행은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게 된 동기를 시작으로 이야기보따리를 풀었다. 농촌 발전을 위한 이야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극복한 이야기, 부도위기를 넘긴 아름다운 이야기 등, 낯선 곳 태평양 바다위에서 닫힌 마음이 열리는 순간들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고 모두들 잠을 청하지만 필자는 목욕탕으로 가서 몸을 물에 담근 채 태평양의 태양을 바라보았다. 저 태양이 우리 집에서도 본 것인데, 여기 태양은 다른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일행 24명이 함께 이 태양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나의 방향을 설정하는 태양, 기대하고 다짐하는 태양, 물살을 가르며 지나는 여객선 위에서 나의 귀농일지를 더듬어 본다. ‘하면된다’는 군 생활에서의 정신무장을 하고 수험생활, 대학생활, 공무원생활, 학원사업, 그리고 귀농하여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지금에 이른 것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해 말없이 지켜보는 아내가 있고, 사춘기인데도 부모의 맘을 잘 헤아려주는 두 아들이 있다. 늘 자식의 건강과 성공을 기도하는 연로하신 어머님! 대학시절부터 친동생처럼 여기시는 은사님! 다시 대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 그 때마다 나타나는 귀한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좋으신 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이끌어주었던 것이다. 오늘 이 여객선에 함께한 24명의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리라. 그 분들께 보답하는 것은 이 사업을 꼭 이루어 놓고 말리라. 내가 이곳에서 연수를 통하여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나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인가? 이번 연수를 대하는 자세에서 이미 결정이 났으리라. ▲태평양 한 가운데 떠 있는 빌딩만큼이나 큰 배안에서 새로운 다짐을 생각하게 되었다. 배 안쪽에서 잠시 사색에 빠진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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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이정호 세무사의 절세가이드]||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어떻게 할까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맞지 않게 고가의 집을 구입하게 되면 그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자금출처 소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의 소명금액 범위는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자금출처 인정범위는 소유재산 처분대금(처분금액 - 공과금상당액), 이자ㆍ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지급금액 - 원천징수액), 사업 및 부동산ㆍ산림소득(소득금액 - 공과금상당액), 급여소득(총급여 - 원천징수세액) 등이다. 또 재산취득일 이전의 전세금,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등도 포함된다. 만약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낭패를 당한다.<문의전화 68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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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2
  • 정부 예산 확보 끝까지 성공하길
    서산시가 확보한 2008년도 정부 예산이 당초 목표인 834억원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1,02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6.3% 늘어난 정부의 총액 예산 증가분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단 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할 수 있다. 이는 곧 연초부터 다음해 예산을 놓고 벌이는 전국 지자체 간의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에서 서산시가 적어도 패배 또는 실패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특히 서산시는 고민해 오던 대산-석문간 국도 38호선 확ㆍ포장 사업을 비롯하여 이른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배정받음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또 농업기반시설 재정비 등 주요 현안 사업들에도 적절히 대처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냈다.이러기까지 서산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당초 이명박 정부의 예산이 전년 대비 10%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 이에 따라 지역의 전략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가 반도막 날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문과는 달리 내년 나라살림 총액이 역대 최고이다. 분야별 예산으로, 연구개발(R&D) 분야가 10.8%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주목되는 대목은 지난 정부가 치중했던 보건 복지 분야에서 9% 그리고 특히 SOC에서 21조1000억 원으로 7.7%나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예산 확보는 유상곤 시장의 노력에 힘입었음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유 시장은 수시로 각 부처 장관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하여 공감을 얻는 등 한 마디로 예산 확보를 위해 서산시는 총력을 다한 것이다.이를 평가하면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가 남았음을 환기한다. 이 대목에서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정부 예산 편성 및 배정 문제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시 시작이라 하겠다. 국회의 확정으로 사안이 완결될 때까지 서로 공조를 잃지 않으면서 ‘예산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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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문방구ㆍ학교 매점 ‘멜라민 사각지대’
    멜라민(Melamine) 검출 우려가 있는 305개 품목에 대해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초등학교 앞 문방구와 학교 매점에서는 이들 제품이 버젓이 팔려나가고 있어 아동ㆍ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대형마트나 편의점과는 달리 문방구 등은 영업지침을 받지 못해 어떤 품목이 판매 금지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당국의 판매금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학교 매점에서 팔리고 있는 제과업체들의 과자류와 초콜릿 등의 성분을 확인 해 본 결과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등 유제품이 포함된 제품이 상당수 이었으나 교육당국은 유제품이 함유된 학교 매점의 제품에 대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다.교육청에서는 멜라민 파동 이후 별도의 학교매점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급식위생 점검시 판매금지 제품에 대한 계도뿐이어서 서산시가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멜라민 과자를 회수ㆍ폐기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이와 함께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판매되는 과자류의 원료와 제조국가 대부분이 중국산이지만 당국에서는 멜라민 혼입 의심대상 품목에 대한 판매중지에만 급급하고 있어 문방구에서 유통되는 과자류는 멜라민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멜라민 의심 과자류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간식거리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한다.중국발 멜라민 파동에 따른 식료품 안전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대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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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서종은 박사의 한방칼럼]||한방에서 알러지성 비염은 폐를 치료한다
    끊임없이 계속되는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 답답한 코막힘. 알러지성 비염의 3대 증상이다. 날씨가 차가와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이나 냉장고 문을 열어 찬 공기를 쏘이면 즉시 코가 간질간질 하면서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때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콧물이 쏟아지면서 코가 막히는 증세도 동반한다. 아무리 화장지로 닦아내도 소용이 없고 코까지 막히니 여간 답답한 게 아니다. 항상 코를 킁킁거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안타깝다. 이러한 증세가 반복되면 두 눈이 충혈 되면서 머리까지 무거워진다. 비염은 짜증과 괴로움을 야기해 공부에 전념해야 하는 학생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공부를 방해하고 어른들은 작업능률과 삶의 질을 떨어뜨려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된다. 양방의 알레르기 비염 치료법은 대증요법과 면역요법이 있다. 대증요법은 증상에 따라 진해제, 기관지 확장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는 원인 치료가 어려우므로 근본 치료를 위해 면역요법을 쓰기도 한다. 면역 요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물질을 찾아내 병이 나지 않을 정도로 원인물질을 피부에 주사해 인체가 면역이 생기도록 하는 것인데, 이 요법은 1년에서 2년간 치료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비염환자들은 참기 어려울 때만 일시적인 치료를 받으려 할 뿐 평소에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없다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 대증요법에 치중하다보면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방은 체질개선 등 원인치료에 더 주안을 준다. 일반적으로 비염의 증상인 코막힘, 콧물, 재채기 등은 모두 코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한방에서의 알러지 비염의 치료는 코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폐를 치료 한다.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찬 공기, 건조한 공기, 탁한 공기에도 견디어 낼 수 있는 저항력을 키워준다. 면역력이 강한 체질로 만들어 줌으로써 원인치료의 길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비염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섭생 또한 중요하다. 먼저 평소에 운동을 함으로써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 컴퓨터나 오락으로 여가를 보내다 보면 운동부족으로 체력은 점점 약해질 수 있다. 규칙적으로 걷기를 하거나 등산을 통해 폐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비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 또한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하여야 한다. 자주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이불이나 베게 시트 등 침구류의 소독을 게을리 하지 말며,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청소에 특별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가급적이면 찬 바람을 쐬지 말고 ◇찬 음료수를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삼가도록 권한다. 폐는 건조하거나 찬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매사에 성급하게 군다든지 △화를 자주 낸다든지 △걱정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열(虛熱)이 되어 위로 상승하면 폐의 진액이 마르고 폐기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전화 66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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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서산타임즈 생활법률||허가구역내 농지 매매시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해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시 허가신청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였을 경우 그 효력과 적용범위는 어떠할까? 이에 관하여 판례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토지거래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외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당사자 일방이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다59526 판결 참조). 판례는 또 국토이용관리법(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매매목적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가처분 집행 후 경매절차에서 당해 토지를 낙찰 받은 제3자가 이로써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대법원1998. 12. 22.선고 98다44376 판결 참조)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전매한 경우,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할 의도였음이 명백하므로 매도인과 전매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 및 전매자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5.12.22. 선고 2005도6557 판결 참조). 참고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 토지가 농지일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하여 그 농지상에 무허가 불법 건축물(농가, 공작물 등)이 축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만일 농지상에 위와 같은 불법 건축물 등이 축조되어 있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제공=이기우ㆍ김웅 법무사사무소 (전화 66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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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 ■ 학사농부 김정규의 일본농촌 연수기||한 여름에 겨울을 느끼게 한 저장창고
    (주)이찌가와 조엔(市川造園)에서는 겨울에 내린 눈을 녹지 않도록 보관하여 저장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이 창고 2/3가 눈으로 채워져 있다. (주)이찌가와 조엔(市川造園) 에서는 끊임없이 고객을 위해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50여 품목의 방울토마토, 벽에 걸 수 있는 벽걸이 조경 상자를 개발했다고 한다. 특히 에너지 절약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저장고를 소개해주어 저장창고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겉모습은 평범한 비닐하우스의 버섯재배지 행색인지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와~~ 차가운 겨울기운이 얼굴에 휩싸이면서 우리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눈이 가득한 눈창고가 눈앞에 가득 들어왔다. 이 한 여름에 겨울을 맛보는 구나! 삿포로에 눈이 많이 내리는 점을 이용한 저장고였다. 전체 공간의 약 3분의 2는 눈을 쌓아 놓고 나머지 공간에 농산물을 보관하도록 했다. 우리들에게도 눈 내리는 겨울에 먹거리를 상하지 않도록 응달에 놓았던 경험이 있으리라. 이곳은 이렇게 여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산업화 시킨 것이다.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우리의 일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고유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고심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별것 아닌 시설로 간주할 수 있으나, 생각이나 말로만 떠드는 사람들에게는 실천을 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볼 일이었으리라. 이러한 발명품도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저장고 인 셈이다. 이 발명품을 공개해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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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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