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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위원 칼럼]현금 영수증, 내가 낸 세금 지키는 길||이정호/세무사ㆍ본지 자문위원
    소비생활에는 늘 세금이 따른다. 학생들이 책과 학용품을 구입하고 주부들이 먹을거리나 옷가지며 살림살이를 사는 일, 직장인들이 퇴근길에 간단한 안주에 소주를 곁들여 하루의 피로를 푸는 모든 소비생활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2만2000원 어치 점심을 먹었다면 음식값은 20000원이고 그 10%에 해당하는 2000원은 내가 세금을 낸 것이다. 음식점 주인은 내가 낸 2000원을 모아 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국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내가 낸 세금을 단순히 대신해서 국가에 내주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국가의 주인으로서 부담한 세금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것이 내가 낸 세금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내가 낸 세금을 지킬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 등 모든 소비생활을 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음으로써 해결된다. 즉,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계산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별로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내가 낸 세금이 국가에 납부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받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임의로 써버려도 세무관서에서 그 포착이 쉽지 않다. 이 경우 내가 애써 낸 세금이 국가에 납부되지 않고 소위 탈세를 통해 도둑맞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지키는 현금 영수증카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http://현금영수증.kr)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면 즉시 발급되고 있다. 내가 낸 세금지킴이,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 받은 후에는 모든 소비생활에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에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핸드폰번호만 불러줘도 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4시 반 KBS 1TV에서 1등 1000만원 1명에서 5등 5만원 8000명까지 복권제도를 시행하고,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합해 연간 총급여액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해주는 한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지출증빙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가 낸 세금을 지키고 세금도 절약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서산시세무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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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 일교차
    가을이 오면 TV에서는 단풍소식을 전하곤 하는데 이 아름다운 단풍은 알고보면 일교차의 장난이다. 단풍은 초록색을 내는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그 뒤에 순열에 있는 다른 색소들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교차가 크면 단풍이 형형색색으로 잘 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뭇잎의 여러 색소들이 기온 차이로 자기 색을 경쟁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색의 향연을 만드는 것은 온도차를 이겨 내려는 나무의 생존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침 저녁 날씨가 선선하고 낮에 햇볕이 많이 들수록 과일 맛도 좋고 농사도 잘 된다고 한다. 황금빛 들녘에서 눈이 부시게 푸르른 햋빛을 받고 영그는 벼의 모습은 참으로 황홀하기까지 하다. 가을이 왔음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것은 차가워진 아침공기며, 새벽녘 따스한 이불이 그리워지면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확연해 진다. 그런데 한 낮의 온도가 초여름을 방불케 하는 요즘 일교차가 10℃ 이상 날 경우에는 감기 환자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출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의 체온조절 중추는 온도에 민감한데 우리 몸이 이런 기온변화에 익숙하지 않다가 매일 10℃ 이상의 기온변화에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무리가 생기기 쉽다.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일교차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곳곳에서 잦은 기침소리와 함께 독감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환절기에 독감 환자가 늘어나는 현상은 그다지 특별한 일이 아니며 매해 반복돼온 일이다. 그러므로 규칙적인 생활과 바른 식습관을 통해 외부온도에 영향을 덜 받도록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가디건 같은 여벌의 겉옷을 준비하거나 몸이 차가와 지면 따스한 차를 마시는것도 도움이 된다. 일교차가 커지면 피부 또한 가을을 타게 된다. 가을의 피부관리는 건조함과의 싸움이다. 보습과 수분 섭취를 게을리 하지 말고 피부가 직접 햋빛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문의 668-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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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 월경전증후군의 치료와 효과
    카페인과 술은 일반적으로 삼가야 한다. 몇 가지 연구에서는 칼슘을 날마다 100mg 섭취하면 신체적, 정서적 증상이 호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마그네슘 보충도 수분 축적과 기분 변화를 감소시킨다고 밝혀졌다. 비타민B6(피리독신)의 영향은 조금 더 복잡하다. 2~3개월 정도 저용량을 복용하여 증상의 호전이 있었다면 계속 사용해야 하지만 신경 증상을 악화시킨다면 중지해야 한다. 비타민 E는 월경 전 증후군의 일부 증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양학적인 치료는 모든 여성에게서 지속적인 호전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약물 치료로 이뇨제는 수분 축적으로 인한 체중 증가를 가져오는 여성들에게 처방할 수 있다. 이뇨제를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붓기 하루나 이틀 전부터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월경이 시작할 때까지 복용을 지속하는 것이다. 이부프로펜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도 통증과 관련된 증상들을 억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비스테로이성 소염제가 이뇨제와 반응하여 신장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 약물을 혼합해서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요해야 한다. 알프라졸람(상품명, 자낙스)과 플루오세틴(항우울치료제,상품명 프로작)같은 몇 가지 정신과 약물이 월경전 증후군과 관련된 정서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알프라졸람은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약물로서 항우울작용과 근 이완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알프라졸람을 황체기 동안에 소량 사용한 후 월경이 시작되면 용량을 감소시킨다. 중독의 위험성은 하루 75mg 이하의 저용량에서 사용하면 거의 없다. 중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알콜이나 마약 남용의 경력이 있는 여성에게서는 쓰지 않으며 이 약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의 철저한 관찰을 받아야 한다. 문의 66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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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 제405호 사설
    체납임금 해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납근로자가 있다니 가히 충격이다. 이들 체납임금 업소를 보면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부도를 냈거나 장사가 안돼 거의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고 하니 체납임금의 해결 역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사업장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임금이란 어찌 보면 우리의 정당한 삶의 가치요 노력의 댓가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이것을 거절당했거나 박탈당했다면 그 자체가 비인간적 행위요 권리유린이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저소득층에게 임금은 하나의 생명선인데 이것을 주지않는다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체납임금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업 실패로 전혀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예이고, 또 하나는 업주는 건실한데 일부러 부도를 가장해서 자금을 가로챈 경우다. 전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후자의 경우는 사기를 친 것으로 분명한 사회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일용 입금자들에 대한 노무행정이 저층까지 침투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당국은 체납노임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더 우리 사회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바로 내 이웃의 문제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래시장 활성화 행동으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추석을 맞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오면서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유통구조나 물건의 질 그리고 서비스 등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못미쳐 소비자들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투입과 더불어 시설현대화 그리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서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바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서민경제의 부활이다. 재래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서민 등 중산층의 붕괴가 너무나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민들의 고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순환해야 튼튼한 것이다. 그런데 기층분야인 소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한다면 결국 국가경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독과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바로 재래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재래시장의 기초는 튼튼하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있지않나 의심스럽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무엇인가 새로운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 인정 있고 따뜻한 삶의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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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06-09-28
  • 체납임금 해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관내에서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체납근로자가 있다니 가히 충격이다. 이들 체납임금 업소를 보면 대부분이 10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으로 부도를 냈거나 장사가 안돼 거의 문을 닫는 사업장이라고 하니 체납임금의 해결 역시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어 사업장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임금이란 어찌 보면 우리의 정당한 삶의 가치요 노력의 댓가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없이 이것을 거절당했거나 박탈당했다면 그 자체가 비인간적 행위요 권리유린이다. 특히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저소득층에게 임금은 하나의 생명선인데 이것을 주지않는다면 바로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의 체납임금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사업 실패로 전혀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예이고, 또 하나는 업주는 건실한데 일부러 부도를 가장해서 자금을 가로챈 경우다. 전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나 후자의 경우는 사기를 친 것으로 분명한 사회악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임금체불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한 예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것은 일용 입금자들에 대한 노무행정이 저층까지 침투되어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래서 당국은 체납노임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특별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이 부족 어쩔 수 없이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도록 도와줘야 한다. 더 우리 사회에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 문제는 바로 내 이웃의 문제요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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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 재래시장 활성화 행동으로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추석을 맞아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해 오면서도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재래시장이 스스로 살아남으려는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유통구조나 물건의 질 그리고 서비스 등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못미쳐 소비자들이 외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많은 재정 투입과 더불어 시설현대화 그리고 편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왔다. 서산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으며, 또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는 바다.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먼저 서민경제의 부활이다. 재래시장이 붕괴함으로써 서민 등 중산층의 붕괴가 너무나 현격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서민들의 고통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의 위기로까지 비화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경제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순환해야 튼튼한 것이다. 그런데 기층분야인 소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한다면 결국 국가경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독과점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논리는 바로 재래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 해도 재래시장의 기초는 튼튼하다. 비록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국민이 우리의 본질마저 잊어버리고 있지않나 의심스럽다. 하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무엇인가 새로운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 인정 있고 따뜻한 삶의 모습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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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8
  • 취재수첩 - 휴대폰 스팸 공화국
    휴대폰 사용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스팸 전화와 메일의 무차별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휴대폰으로 걸려오고 날아드는 스팸 전화와 메일로 일상적인 업무가 차질을 빚을 지경이니 이 정도면 가히 '휴대폰 스팸 공화국'이라 할만하다. 스팸 광고로 인한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본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 코리아'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하게 느껴진다. 사실 휴대폰을 통한 스팸 전화와 메일에 대한 피해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던 휴대폰 스팸 광고 문제는 여러 소비자 단체들을 포함해 각 이동통신업체의 민원 접수처에 수많은 불만 사항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서산시의 휴대폰을 통한 스팸 차단 신청건수가 지난 5일 현재 3,000여건으로 지난해 8월 말까지 2,400건에 비해 무려 600여건이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스팸 광고에 대한 관계당국의 대처는 극히 미온적이다. 정통부가 홍보하고 있는 휴대폰 자체 내에 내장돼 있는 스팸 필터링 기능 활용과 060 등 특정 전화번호 수신 차단 등의 방법만 가지고서는 현재 난무하고 있는 스팸 전화를 차단하기는 힘들다. 결국 휴대폰을 이용한 스팸 광고의 형태는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반해 관계당국이 내놓은 처방은 한 발씩 늦다.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포함한 이동통신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글로벌 리더다. 이젠 그 이름에 걸 맞는 외형적인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이 가미된 진정한 '월드베스트 IT 강국'이 되기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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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 젊은층들의 과소비 문화
    <사설 1> 젊은층들의 과소비 문화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공고한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보면 도내 파산자 중 30대가 전체의 39.1%(43명), 20대가 11.8%(13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 37.3% (41명), 50대 9.1%(10명)로 과거와 달리 20∼30대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파산선고 하면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사업실패나 빚보증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20~30대들의 과소비문화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문화가 다양화 됨으로써 우리들의 씀씀이도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달라졌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의 소비경향은 최소한의 생활차원이 아닌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무절제한 소비문화의 발단은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98년 IMF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고 또 실직으로 인한 생계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할 수 없이 신불자가 된 것도 이해하나 이중 대부분은 이러한 생계수단 이외에 유흥가 또는 PC방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건전한 노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있는 소비문화의 시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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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 개발 및 기반시설 부담금의 문제점
    <사설 2> 개발 및 기반시설 부담금의 문제점 정부가 난개발을 막고 농지보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을 올 1월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잡종지나 전(田)을 대지로 전환하는데 따른 지가 상승분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고 지역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 합리적인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기업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유치나 창업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법자체의 일관성 결여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상호 역작용이라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처럼 도농복합도시들이 발전이 더딘것은 전근대적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소위 경제위주의 산업화 정책이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 속에서 서산에 오겠다는 기업이나 공장들에게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비록 개발부담금제나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필요한 제도라 할 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이중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더욱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부터 단행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06-09-21
  • 제404호 사설
    젊은층들의 과소비 문화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공고한 파산선고 면책결정을 보면 도내 파산자 중 30대가 전체의 39.1%(43명), 20대가 11.8%(13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40대 37.3% (41명), 50대 9.1%(10명)로 과거와 달리 20∼30대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파산선고 하면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사업실패나 빚보증 등으로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즈음은 20~30대들의 과소비문화가 그 원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생활문화가 다양화 됨으로써 우리들의 씀씀이도 늘어나고 경제적 여유도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달라졌다는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이들의 소비경향은 최소한의 생활차원이 아닌 낭비에 가까울 정도로 과소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젊은이들의 무절제한 소비문화의 발단은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발행에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98년 IMF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으로부터 쫓겨나 거리를 방황하고 또 실직으로 인한 생계수단으로 신용카드를 무리하게 사용함으로써 할 수 없이 신불자가 된 것도 이해하나 이중 대부분은 이러한 생계수단 이외에 유흥가 또는 PC방 등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에 빠져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이것은 개인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건전한 노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함께 우리 사회에 잘못되어있는 소비문화의 시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개발 및 기반시설 부담금의 문제점 정부가 난개발을 막고 농지보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을 올 1월과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잡종지나 전(田)을 대지로 전환하는데 따른 지가 상승분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기반시설 부담금은 건축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부과 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의 기업유치에 발목을 잡고 지역발전의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유야 어떻든 합리적인 개선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물론 정부가 이런 법을 만들 때에는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기업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는데 이것이 기업유치나 창업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법자체의 일관성 결여 뿐 아니라 어느 의미에서는 상호 역작용이라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산시처럼 도농복합도시들이 발전이 더딘것은 전근대적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그래서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는 소위 경제위주의 산업화 정책이다. 이러한 절박한 사정 속에서 서산에 오겠다는 기업이나 공장들에게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부과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순순히 승복하겠는가. 비록 개발부담금제나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필요한 제도라 할 지라도 이것을 동시에 이중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고되어야 한다. 더욱이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제도개선부터 단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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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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