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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7.01.0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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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회산데 홍삼 관련 제품을 샘플로 몇 개 공짜로 보내줄테니 시식해 보시고 괜찮으면 애용해 주세요”

박모(온석동)씨는 얼마 전, 이러한 전화를 받고 엉겁결에 대답을 했지만 영 찜찜한 마음에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제품 한박스가 배달돼 왔고 그 안에는 영수증이 들어 있었다.

박씨는 “전화가 왔는데 샘플을 시식하는 정도로 홍삼을 보내준다고 했다”며 “그러나 며칠 후 상품이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전화를 해봤더니 핸드폰을 안받더니 한 2주 정도 지나서야 전화가 걸려왔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제품을 구입했더라도 제품을 받은 뒤 14일 이전에 취소하면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대산에 사는 이모씨도 비슷한 전화를 받은 뒤 15만원이 청구됐다.

최근 한달사이 서산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이러한 사례만 5건, 대부분 전화로 건강보조식품을 공짜로 보내준다고 한 뒤 물건을 보내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로 홍삼과 인삼엑기스, 산수유즙까지 품목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 각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서산시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 구정숙씨는 “(이런 경우)물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소등 연락처를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보내 반품요청을 하고 택배 영수증을 잘보관 할 것”을 당부했다.

구씨는 또 “반송시에는 택배비 부담을 사업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착불로 보내면 물건이 되돌아 오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보면 나중에는 물건이 분실이 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박천웅 명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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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공짜로 드려요”… ‘거짓말’||주민피해사례 속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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