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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5.11.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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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 등을 영업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내년 5월 29일까지 소방ㆍ방화시설 및 방염물품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최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30일 법률의 시행으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ㆍ방화시설 및 방염대상물품 설치 소급적용과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하여는 방염대상물품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설치 소급적용 대상은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의 다중이용업소로써 다중이용업의 범위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는 영업을 말한다.

또한, 방염대상물품 설치 대상은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등) ▲숙박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서산소방서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태안문화예술회관 및 서산문화원에서 이들 관계인(영업주)에게 소방시설 등 및 방염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산소방서 방호구조과(☎669-51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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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ㆍ방화시설 및 방염물품 설치 서둘러야||내년 5월 29일까지 미설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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