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로컬충남] 김석환 홍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에 앞서 1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예비후보 등록 직전인 지난 4월 27일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들에게 “아직 등록은 안 했고 5월에 하려고 한다.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면 고맙겠다”고 발언한 것 이외에도 4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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