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2.02.15 11:4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산시도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조속히 추진하여야한다. 최근 전주시의회가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마트의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월 1~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업 규제 조례 개정’을 의결했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영업제한을 명문화한 것이다. 전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 내용을 보면 영업시간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무일을 매월 2번째, 4번째 일요일로 정했다. 일요일 영업을 전격 제한한 것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반발하고 있으나 자업자득인 면이 적지 않다.

1993년 1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개점한 이후,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현재 대형마트는 전국적으로 300개에 달한다. 대형마트의 눈부신 증가와 달리 전통 재래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소형 점포는 전국에서 15만 개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소매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에 이르며, 그중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른바 빅3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개인의 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자본금을 이용, 진출하고 있다. 매머드급의 자금을 동원한 대형마트의 증가는 영세상인의 몰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자금을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해 지역경제 기반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 영세상인의 신음과 함께 지역경제도 좀먹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이 빵집과 떡볶이 등 사업에 뛰어들면서 최근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결국 대기업은 이러한 사업에 손을 떼겠다고 했다. 뒤이어 전주시의회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제정하자 서울시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산에서는 최근 개점한 이마트와 롯데마트 그리고 서산농협 하나로마트 등 3개 업소의 법적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이 가야 멀리 갈 수 있다고 했다. 혼자 가면 잘 갈 것 같아도 많은 부작용을 동반한다. 서산시가 대형마트 영업 시간제한 조치를 서둘러야하는 이유다.

서산타임즈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산도 대형마트 규제 서둘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