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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0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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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분기 신청ㆍ접수 실시

26일까지 읍면동 통해 신청


충남도가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기 위해 시군과 함께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받는 기관과 임금 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감원한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1인당 지원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이며, 산재보험은 전액이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4,000원이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충남도는 지난 1분기 심사 결과 13개 시군에서 3,726개 사업장과 9,742명의 근로자에게 총 2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 1분기 신청·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도내 사업장이 가장 많은 천안과 아산이 조속한 시일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로컬충남=정운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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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으로 지역경제 밑거름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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