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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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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지원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지원 횟수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난임 치료시술은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의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중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에 대해 1회 시술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 시술은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만 44세 이하자 중 확대되는 회차(신선배아5~7회, 동결배아 4~5회, 인공수정 4~5회)와  만 4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회당 최대 4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임신 중 겪을 수 있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이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등 기존 11종 질환에서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등이 추가되어 총 19종으로 늘어났으며, 조기진통 질환 지원기간도 기존 34주 미만에서 37주 미만으로 확대 됐다.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로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이며, 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지원하며 상급병실료, 환자특식, 체온계, 대소변기 등 치료와 관련 없는 치료재료대는 제외된다.

송기력 보건소장은 “임신·출산ㆍ육아에 이른 다양한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61-6549)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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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ㆍ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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