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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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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방위, 군소음법 심의ㆍ의결

본회의 통과되면 지정ㆍ보상 가능


오랜 기간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16일 군(軍)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군용비행장ㆍ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하 군 소음법)’을 심의ㆍ의결했다.

군 소음법의 경우 공군 비행장을 포함한 군용비행장과 지상ㆍ해상 및 공중 사격장의 각종 훈련 시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사 법안들이 발의됐으나 재정 한계 등으로 법안통과가 장기화됐다.

그러나 이날 소위를 통해 의결이 이뤄지면서 향후 본회의 법안 처리 가능성에 불씨가 켜졌다.

이 법안이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및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피해에 대한 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소음대책 수립을 위한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음피해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법안 제정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따로 제기하지 않고도 기준에 따른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회의원은 “군 소음법 제정은 수 십 년 간 피해를 참고 살아야 했던 서산비행장 인근 거주 주민들에게 큰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와 서산시의회도 군비행장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군소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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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기 소음피해 주민…보상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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