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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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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에 나섰다.

시는 지난 18일부터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업ㆍ다운계약등)와 부동산거래 신고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 시 세금 회피 목적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작성하는 등의 부분을 바로 잡는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 도입된 제도이다.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실거래신고를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구 토지정보과장은“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팀(☎041-660-30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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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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