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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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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_양계장.jpg
팔봉면 흑석1ㆍ2리 주민들이 지난 19일 서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가 사업 승인을 해주지 말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팔봉면 흑석리 일대 가로림만 인근에 양계장 건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지역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팔봉면과 팔봉면 흑석1ㆍ2리 주민들에 따르면 A농업회사법이 팔봉면 흑석리 일원 2만 9000여㎡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양계장) 조성을 위한 건축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양계장은 40만 마리 규모의 기업형 양계장으로 알려졌다.

지역주민들은 양계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소음, 수질오염, 전염병 전파 등을 우려,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회장 문기원)을 구성해 맞서고 있다.

반대 주민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고, 맹정호 시장 면담을 마친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는 1인 릴레이 시위와 함께 인근 지곡면 연화·중앙리 등과 연계해 사업이 철회 될 때까지 시위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계장건립반대대책위원회는 “서산시는 양계장 사업을 불허해 국가해양정원 가로림만 일대를 양계장으로부터 보호하고, 시의회는 신속히 양계장 허가 조건을 강화하라”며 “A농업회사 법인이 청정지역 팔봉면 흑석리 망메에 추진 중인 초대형 양계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연대와 서명을 받아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인 시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양계장은 현재 관련 부서에서 건축 허가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시설 규모상 이 양계장은 도시계획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9월 중 서산시 도시계획심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건축 허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지역부=김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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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봉면 흑석1ㆍ2리 주민들 “양계장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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