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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민무늬 담뱃갑 제도 도입해야”

담배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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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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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은 1일 담뱃갑의 광고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담배사업법’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금연유도를 위해 담뱃갑 앞면에 경고그림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연종합대책(안)’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또 “청소년 흡연율은 2017~18년 2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 흡연율은 2017년 3.1%에서 2018년 3.7%로 1년 사이 0.6% 증가했다”며 “이렇듯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아직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높고 청소년의 흡연율도 2년간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금연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호주와 영국 등에서는 담뱃갑의 포장지에 광고 및 디자인적 요소를 제거한 ‘민무늬 담뱃갑(plain packaging) 제도’를 도입하였다. 심지어,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이를 권고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성일종 의원의 법률개정안은 우리나라에도 민무늬 담뱃갑 제도를 도입하여 광고효과를 극대화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뱃갑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경고그림을 제외한 각 담배 브랜드별 디자인 요소를 배제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현재 미미한 효과를 보이는 금연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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