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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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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4H 야영대회 5천만원 지원

서산시는 뒤늦게야 경찰에 고발


충남도와 서산시가 불법 영업 시설물에서 개최하는 공적행사에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지난 8-9일 대산읍 오지리 한 오토캠핑장에서 충청남도 4H 연합회와 서산시 4H 연합회 주최로 ‘2019 충남도 4H 야영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각 시군 4H 회원 등 400여 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행사가 개최된 오토캠핑장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는데 있다. 충남도와 서산시도 이러한 불법시설물인줄 알고 이 행사에 도비와 시비 5천만 원을 지원했다.

대산읍 벌천포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이 오토캠핑장은 숙박이 가능한 카나반과 글랭핌, 몽골텐트 등을 갖추고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영업을 해오고 있다.

서산시 한 관계자는 “해당 오토캠핑장에 인허가 절차가 담긴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정식적으로 등록을 해 영업할 것을 종용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인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것을 계도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도 “서산시에서 불과 3일 전인 5일 행사 개최 장소가 불법캠핑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와 다른 장소를 알아봤지만 쉽지 않아 장소 변경이 불가능했다”며 “이 행사에 들어간 보조금은 이벤트업체 사용료, 숙박비, 식비 등으로 이 캠핑장의 사용료로 지불된 금액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16일 서산경찰서에 이 캠핑장에 대해 고발조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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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ㆍ서산시, 불법 시설 알고도 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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