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21일 코오롱레이크뷰, 성연 이안큐브 및 금호어울림 등 신규 입주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찾아가는 이동 세무 민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 세무민원실 운영은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책으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과 요청으로 올해 준공 예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에 취득세 신고 및 등기 관련 안내문을 비치하고, 입주민들이 궁금해할만 한 세무 상담과 추진시책 등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상담하여 입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다.
시는 신규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서 추가 요청이 올 경우 평일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시 관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취득세 현장 접수와 더불어 각종 지방세 상담은 물론 분양권 공동명의 및 셀프 등기 절차, 임대 사업자 감면 사항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적극적인 세무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