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3일 의회 간담회장에서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웃음청렴연구소 최정수 소장을 초빙해 실시한 교육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소양 중 하나인 청렴윤리를 함양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실시됐다.
최 소장은 이날 교육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2015.3.27 제정공포하여 1년 6월의 유예기간 거쳐 2016.9.28부터 시행) 시행 3년 결과 분석 △동 법률 조항별 해설 △타 법령간의 관계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사소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봤다.
임재관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관 중 으뜸이 되는 소양”이라며 “이번 강의를 통해 청렴이 기본이 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서산시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오는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서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