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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1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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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포상제.JPG


서산소방서(서장 권주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원근 화재구조과장은“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이 확대 전파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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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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