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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적금…출시 872일 계약 ‘0’

조건 까다롭고 고작 2만4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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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9.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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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_가로.JPG

 

서민금융진흥원의 ‘청소년한부모적금’이 출시 후 872일이 지났지만 계약 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조건이 까다로운데다가 지원 금액도 1년에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자녀 양육 준비가 부족한 한부모인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 상품이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일종(사진)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서산타임즈가 자체 분석한 결과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출시된 2017년 5월2일부터 지난 20일까지 872일 동안 가입 인원이 하나도 없었다.

청소년한부모적금은 자녀 양육에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청소년인 한부모(9~24세)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중은행의 취약계층 우대적금에 가입해 만기가 됐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주는 상품이다.

성 의원이 또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현황’에 따르면 현재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는 지난해 12월 기준 3783가구다.

청소년한부모적금에 가입 인원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가입조건은 복잡하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년에 최대 2만40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여야 한다는 조건 외에도 ‘가구주 중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근로장려금 중 하나 이상의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게다가 이런 조건을 충족해 가입하더라도 최대 지원금은 고작 2만4000원이다. 가입자의 월 불입액 최대 10만원(연 최대 120만원)에 대해서 1년 치 이자분을 연 금리 2%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지원액의 전부다.

성일종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대 공약사항 중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패키지 도입 등을 통한 다양한 가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내용과는 상반되는 결과여서 더욱 뼈아프게 느껴진다”며 “서민금융진흥원은 청소년한부모적금의 지원액 확대와 함께 지원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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