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19.10.09 01:0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집값의 40%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법인과 매매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

이 같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확대 조치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관련 법인을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LTV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LTV 40% 규제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된다. 또 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ㆍ매매법인은 LTV 40%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 당국이 LTV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난해 9.13 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자 투기세력이 법인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을 규제 우회 통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7357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주택담보대출 규제, 법인ㆍ매매사업자도 적용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