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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1.0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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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발표우수상.jpg


서산시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9년 지방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및 전국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행정안전부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체납ㆍ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서산시는 양승걸 주무관이 ‘한전에 1억1천만 원 세외수입 징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세외수입 신규수입원 발굴 분야에 대해 발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충남도 최초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허가 없이 사용한 공유지 송전탑 부지와 송전선로 선하지에 대한 변상금 9100만원과 올해 사용료 1800만 원 등 1억1000만원을 한국전력으로부터 공유재산 세외수입금으로 징수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 앞으로도 체납액 정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 5월 23일 충남도에서 개최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후 금번 행전안전부 우수사례 발표대회도 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받게 됐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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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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