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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2.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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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jpg
발언하고 있는 이경화 의원

 

이경화 시의원 대표발의

피해아동 보호조례 통과


서산시의회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체적ㆍ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에는 시장은 매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안정과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 및 숙식 제공, 생활 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경화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 한번으로도 정상정인 성장과 정서발달에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 만큼 예방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시민과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이 참여해 만든 학대피해아동쉼터 조성 모델을 가지고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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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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