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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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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오는 2월 말까지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내 공동주택 115곳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대책은 관서장 서한문 발송을 통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세대별 설치된 대피공간과 대피 통로(경량식 칸막이)앞  물건 적치 금지 홍보활동을 시행하는 등 겨울철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또한 공동주택 출입구 차량 인식시스템에 소방차량 번호와 RF카드를 사전 등록하여 현장 출동 도착률 향상을 도모하고,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유도를 통해 피난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은 다수의 가구가 거주하는 고층건물로 화재발생 시 인근 세대로 연소의 확산이 빠르고 소방차의 현장진입 시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어려움이 많은 만큼 관계자 및 입주민들의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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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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