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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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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따라 연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도 인상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소득하위 20%에서 올해 40%로 확대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도 기존 4월에서 1월로 조정됐다.

서산시와 국민연금공단 서산태안지사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한 어르신 외 수급자들의 기준연금액도 월 최대 25만47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가구도 지난해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고 소득인정액이 그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96만원), 일반재산 공제(8500만원), 금융재산 공제(2000만원)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원 초과 148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부가구도 219만2000원 초과 236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은 지난해 94만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 96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시민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사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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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 40%, 기초연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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