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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60일,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서산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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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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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ㆍ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게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되며,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및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창당ㆍ합당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아울러 15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서산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서산시 등 관계기관에 배부하고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ㆍ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선거와 관련한 각종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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