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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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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 소속 공무원들의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천안1)이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환경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 가치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 대상 환경 교육 이수 시간을 매년 4시간 이상으로 명시하고, 도내 민간 사업장과 도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환경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환경 문제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만큼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교육 의무화를 통해 관에서부터 도민에게 모범을 보인다면 환경 개선에 관한 올바른 인식이 널리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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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 소속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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