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휴직·실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도의회는 김영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도내 노동자들 중 실직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위기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충남도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생활안정 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