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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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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_장애인협약.jpg
조한기 후보와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 관계자들이 정책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조한기 후보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8일 태안 남문리 소재 발달장애학부모회 사무실에서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후보를 비롯하여 충남장애인부모회 태안지회 원정은 회장, 홍재표 충남도의회 부의장, 전재옥 태안군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는 △주간활동서비스 보편적 진행 △개인별지원계획 현실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 △중증ㆍ중복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중증ㆍ중복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중증ㆍ중복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협약서에 각각 서명을 마쳤다.

조 후보는 “모든 국민은 사람답게 살 권리와 행복한 삶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또 “21대 국회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 제ㆍ개정을 중증ㆍ중복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총선 취재팀

총선취재팀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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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기 후보, 태안군 장애인부모회와 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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