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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1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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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_행정명령.jpg
▲양승조 충남지사가 11일 지역 내 유흥업소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충남도 제공

 

도내 클럽ㆍ룸싸롱 등 1236곳

위반할 경우 벌금ㆍ손배 청구


충남도가 이태원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1일 도내 클럽과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1236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영업금지 명령으로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양 지사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생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보다 엄중한 자세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내용은 11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이다.

이 명령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이번 명령 준수 여부를 각 시ㆍ군, 경찰과 함께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ㆍ치료비, 방역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

안 지사는 또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충남도에 연고를 둔 도민 중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 사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6곳(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이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방문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 동안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 또한‘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6조, 제47조,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양 지사는 “진단검사와 대인접촉 금지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의 선량한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며 “검사를 받지 않거나 금지 명령을 어길 경우, 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법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양 지사는 “이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해야 한다”라며 도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접촉자는 8명으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진 신고한 85명 중 48명은 음성을, 나머지는 검사중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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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2주간 문 닫아라…충남도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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