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은?

박범진 변호사의 법률가이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5.13 19:3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jpg


[문]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의 배관일부가 파손되었는지 저의 아파트 천정으로 물이 누수 되어 위층 소유자인 甲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보수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데, 이 경우 대처방법이 없는지요?


[답]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담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민법 제214조), 강제이행에 관하여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가 아닌 한,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作爲)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89조).

그런데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전유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용부분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누수 되는 위층배관이 위층소유자의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서 보수의무자 및 비용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될 것인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개조나 이용 상황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일반적으로 급수배관ㆍ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파손된 위 배관은 전유부분으로 보는 지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보수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판결 후에도 위층소유자 甲이 임의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9657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아파트 위층에서 물이 새는 경우 구제방법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