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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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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소방서(서장 강기원)는 코로나19 감염환자를 비롯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위급한 상황이 아닌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차 이송 요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9구급대는 비응급환자일 경우 구급차 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허위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신고자는 최초 1회부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응급 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감기환자(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환자 △단순 주취자 △만성질환자로서 병원 간 이송이나 자택 이송  요청자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환자의 잦은 구급차 이용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출동여건이 조성되어 119구급대원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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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는 응급할 때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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