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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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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2017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M보험사의 질병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M보험사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甲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듣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甲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들이 치킨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 2018년 5월경 甲의 아들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아들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 상법 제638조의3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와 대응하여 같은 법 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에게도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은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가입을 하면서 M보험사에 피보험자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고, 반대로 M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甲에게 피보험자인 甲의 아들이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채 보험에 가입시킨 설명의무위반의 잘못이 인정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가 이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그 명시ㆍ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망인의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하여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 참조).

결국 판례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판단하여 가사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 또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甲은 보험자를 상대로 피보험자인 아들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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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설명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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