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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개별공시지가 2019년보다 1.86%P 하락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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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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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3.05%로 2019년(4.91%) 대비 1.86%P 하락했다.

시는  31만 9,90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은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지 상승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최고가는 동문동 소재 상업용지(407만원/㎡)이며, 최저가는 팔봉면 소재 임야(1280원/㎡)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 우편 등을 통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7월 말까지 토지특성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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