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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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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jpg


[문] 甲은 乙회사에서 생산직사원 확보와 3교대 근무자의 정시출근을 위하여 마련된 기숙사에 입사하였는데, 위 기숙사 내에서 야간에 동료직원인 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甲의 손해를 배상할 만한 재산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乙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답]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또한,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기준에 관하여 위 판례는 “보호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야간에 회사 기숙사 내에서 발생한 입사자들 사이의 구타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이나 불법행위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이 乙회사를 상대로 丙의 甲에 대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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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에서 직원 간 구타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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