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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으로 인상…전국 최고

도내 16만5000 농어민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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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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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왼쪽 두번 째)충남도지사가 4일 도내 15개 시ㆍ군 시장, 군수와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을 결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ㆍ군이 올해부터 지급 중인 충남농어민수당을 전국 최고 금액인 80만원으로 전격 인상했다.

양승조 지사와 황명선 논산시장 등 15개 시 군 시장ㆍ군수는 지난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농어민수당을 종전보다 20만원 인상, 총 8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과 농어가 소득 보전,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포기 방침에 따라 지난해 도입을 결정했다.

지급 대상은 도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농가 15만가구, 임가 5,000가구, 어가 1만 가구 등 총 16만5,000가구다.

당초 도는 올해부터 농어민수당 60만원을 매년 지급을 결정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지급 시기를 6개월 앞당겼다. 도는 지난 4월 1차 14만4,000가구를 대상으로 45만원씩 우선 지급했다. 6월 현재 9만5,739농가(66.5%)에서 648억2,475만원을 수령했다. 2차 지급 대상은 신규 농가와 임가, 어가 등 2만1,000가구다.

충남농어민수당 20만원 인상 결정은 코로나19로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농어민피해가 커지자 어려움을 함께 나누자는 공감대 형성에 따른 것이다. 도는 애초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으로 지급액을 6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긴급생활안정자금 집행잔액 270억원이 발생하자 이를 충남농어민수당 인상에 활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요예산은 연간 990억원에서 1,320억원으로 330억원 늘었다. 재원 가운데 기존 60만원 지급분은 도비 40%와 시ㆍ군비 60%를 부담한다. 인상분 20만원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활용해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충남농어민수당 80만원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충남 농민은 국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른 120만원과 충남농어민수당이 보태져 1년에 200만원의 기본소득이 생긴다. 공익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ㆍ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소득 재분배와 농업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다. 종전에는 경작 면적이 많은 농업인이 더 많은 직불금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소규모 농가에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의 미래와 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시장ㆍ군수, 도의회와 시ㆍ군의회 의원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진 것”이라며 “이번에 인상된 충남농어민수당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 극복과 농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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