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공무원 음주운전ㆍ품위유지 위반 솜방망이 징계

이연희 시의원, 행감서 비판 제기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15 22:26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연희.jpg



서산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적발됐는데도 시가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5일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연희(총무위원장)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음주운전 7건, 품위유지 위반 3건, 업무상 과실 등 정직부터 주의까지 7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2019년도에도 음주운전 4건, 품위유지 위반 4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3건 등 79명이 적발, 감봉부터 주의까지 조치가 내려졌다. 올해는 6월 현재 품위유지 위반 5건 등 모두 42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음주운전자는 없었다.

특히 이 기간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아 11명이 경찰에 적발, 정직과 감봉 등 중ㆍ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품위유지 위반 등에 대해 엄한 처벌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연희 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으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할 때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의 행동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3년 우리 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과 품위유지 위반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시가 이를 간과, 솜방망이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범죄에 대한 징계기준도 대폭 강화했다”면서 “무관용 원칙으로 이러한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청렴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291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공무원 음주운전ㆍ품위유지 위반 솜방망이 징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