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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세 신고 납부하세요

서산시, 오는 31일까지 330㎡ 이상 사업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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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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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7월 1일 현재 기준 연면적 330㎡ 이상인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산분 주민세를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세는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건축물 연면적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전자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서산시청 세무과(041-660-2282)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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