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세무서(서장 오철환)가 이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장려하고 나섰다.
지난해 도입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다. 제출 대상자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지역 내 사업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제출ㆍ불분명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제출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한 전자제출 또는 서산세무서 민원실로 서면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문의는 재산법인세과 (041-660-9402~9405)나 부가소득세과(전화 041-660-9282~9289, 041-660-9362~9367)로 하면 된다.
오철환 서산세무서장은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 하는 것으로 기한내 제출해야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을 쉽게 파악해 근로장려금 지급 업무를 원활히 집행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허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