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ㆍ금지’ 행정조치 재 발동
도내 867곳 대상 19일까지 적용
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고 밝혔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이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ㆍ판매자ㆍ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ㆍ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ㆍ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ㆍ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ㆍ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