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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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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문판매업 관련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6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다시 발동했다고 밝혔다. 재행정조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한 대상 업종은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 총 867개소이며 전화권유판매업은 제외한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사업주ㆍ판매자ㆍ이용자의 대한 집합제한 △대상시설 운영ㆍ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이에 따라 홍보관, 박람회 등을 통한 집합 판매는 금지되며, 판매원ㆍ종사자 등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에 협조하고, 발열ㆍ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방문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 사업자는 방역 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ㆍ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환기와 소독, 실내 마스크 착용, 유연근무제 및 휴가 사용 권장, 외부인 응대 공간 마련 등 사업장 방역 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행정조치 미준수 업소 및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하며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ㆍ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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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등 ‘집합 제한ㆍ금지’ 행정조치 재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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