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지원 근거 재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영수 의원(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난독증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사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아울러 난독증 학생의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하고,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난독증 학생을 위한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