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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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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충남도와 충남 당진시,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충남도와 아산시, 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의 본 내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소를 종결한다는 의미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의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그 후 새로이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권한쟁의심판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헌재 판단 직후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청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양 지사는 “국가 최고 심판기관인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 요건, 개정 자치법 내용 등 여러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내린 결과라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이번 결정만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온 충남도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쉬움이 너무 큰 것 또한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며 “대법원 승소를 통해 반드시 충남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논란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불거졌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후 평택시는 2010년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 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당시 행정자치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 9589.8㎡(전체 면적의 70%)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 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에 대해 충남도는 △법적 안정성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같은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헌재에는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취소 소송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1차 변론을 마쳤고, 올해 현장검증이 예정돼 있다.

이날 김홍장 당진시장도 “헌재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크고, 대법원 소송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앞으로 있을 예정인 현장검증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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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심판‘각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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