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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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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_5분발언.JPG


이경화 서산시의원이 일몰제로 실효된 온석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각종 SOC사업 추진과 공공개발사업의 우선적 배려를 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앞서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 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주민들의 실망감에 대한 보상과 재산권 제한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시가 공모방식을 채택 후 사업자가 공모로 선정됐으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후순위 업체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사업 착수 시기는 계속 늦어졌다”며 “올 4월 민간개발사업 시공사를 겨우 찾아 협상을 진행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금경색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972년 10월 온석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후 지난 1일 온석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은 일몰제로 실효, 지역민들이 48년 간 재산권 행사 등에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원구역이 풀려도 보존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시는 각종 SOC사업 추진과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온석동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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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일몰된 온석동에 공공사업 우선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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