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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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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30일부터 다음 달 13일 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민물장어와 미꾸라지 물량은 전체 중국산 활어 수입량의 35.9%에 이를 정도로 많다.

수입량이 늘고 있는 활 참돔, 활 가리비도 특별단속 대상이다. 참돔은 국내산과 수입 산의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고, 가리비는 주로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원산지 미 표시 위반행위가 많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현장 단속과 함께 수산 제품이 판매되는 배달앱과 온라인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산지 둔갑 표시 같은 부정유통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가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상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 5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 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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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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