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8.12 11:2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서산시는 8월 한 달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달 말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매년 5~6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시는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 ARS(☎1899-0019)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청 세무과(☎660-3204)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5725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서산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