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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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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행정안전부 감사 적발

141명 1억 500만원 환수처지


서산시가 관련 규정이 바뀐 지도 모르고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공무원들에게 평균 70만원이 넘는 고가 의류를 지급하다 행정안전부 감사에 적발, 의류 지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피복비를 환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환수 규모는 141명에 1억 500만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 사이 시 소속 공무원 141명에게 피복비 명목으로 1억 500여만 원 상당을 지급했다. 개인별 평균 75만 원이고, 최대 211만 원까지 구입한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을 보면 피복비는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고,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체제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서산시처럼 고가의 등산용품이나 의류 등의 구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18년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현장감사에서 시가 관계 공무원들에게 등산의류 등을 구입하도록 시설부대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엄중 경고의 내용을 담은 경고장을 시에 전달했다.

행안부는 경고장에서 “귀 기관을 엄중 경고하니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길 바란다”고 했다. 시는 행안부의 경고장을 받은 뒤 최근 시 산하 부서에 피복비 지급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피복비를 반환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시가 꼼꼼하지 못한 행정으로 공무원들에게 피복비 환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내부 불만도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시 한 관계자는 “2018년 이전까지는 이 같은 피복비 지급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데, 2018년부터 바뀐 사실을 몰라 관행대로 집행하다 보니 행안부의 지적을 받았다”며 “현재 141명에 대해 피복비 환수가 이뤄지고 있는데, 과장급은 없고 대부분 관련 팀장이나 담당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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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70만 원짜리 의류 입고 공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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