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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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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2일 도청에서 ‘2020년 충남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금액을 시급 1만 200원으로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1만 50원보다 150원이 늘어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480원 높은 수준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13만 1800원이 된다.

이 생활임금금액은 오는 8일 자로 고시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경제위기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했다”라며 “생활임금을 통해 도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는 이상호 위원장과 한영신 도의회 의원, 노동자, 사용자, 전문가 등 각 분야 생활임금심의위원 7명이 참석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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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20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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